-‘월 최대 18만 5천원까지 지원’-
인천시교육청은 15일 『200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08년 유아교육비는 전년도 지원금액 264억원보다 약 27억 늘어난
291억원으로,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9,016명 총 166억원을 지원하고, 만3·4세아 차등교
육비는 8,278명에게 총 113억원을 지원하며,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 자녀 1,051명에게 총 11억천만원을 지원, 인원도 2007년 17,256명에서 1,089명이
더 늘어나 18,345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 계층은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398만
원 이하)까지로써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고 월 185천원까지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며
만5세아의 경우 사립은 월 167천원, 국·공립은 월 55천원의 무상교육비를 균등 지원하
고, 만3·4세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상위 계층까지는 지원 단가의 100%, 3층
은 80%, 4층은 60%, 5층은 30%를 차등으로 지원한다.
또 한 가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둘 이상 자녀가 다닐 경우 둘째
아 이상에게 계층별로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구원의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선정하며, 아울러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