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건강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직접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일반 공무원의 질병휴직기간이 1년서 3년으로 확대 되는 법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보다 먼저 통과되었다니 이렇게 교육을 천시해도 되는 것인가?
『교원도 질병 휴직 기간 늘려야』(3월8일자 한교닷컴 정종찬 기자) 기사를 읽고 교원정책이 일반 공무원의 뒤로 밀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교권존중 풍토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정부가 법안을 공포하는 동시에 시행 된다고 하니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들의 사기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일반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 휴직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지만, 교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에 교육계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교원은 공무상질병은 수많은 제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도 일반 공무원은 3년으로 휴직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교원은 제외 되었다니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세 교육이 일반 행정 보다 덜 중요하다는 말인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규식 의원(통합민주당)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치료 요양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일반적인 부상자들과 동일하게 치료․요양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직권 면직 됨으로써 사기 저하는 물론,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너무 크다.”고 밝혀서 국회에 통과되었다고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일반 공무원은 휴직기간을 연장해 주었고 교육공무원법운 현재 교육위에 계류돼 있어서 17대 국회 가 종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니 이렇게 교원을 무시해놓고 우리교육이 잘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서 폐기되더라도 18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아직 한 달 이나 남은 18대 총선이 치러지고 국회가 개원되어 원을 구성한 다음에 법안통과를 기대하고 있어야 하는 동안 교원들의 사기는 저하 될 것이며 불이익을 받는 교원들의 마음은 헤아려 보았는지 궁금하다.
이번 18대 의원을 뽑을 때는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교육을 살리고 나라의 비전이 교육에 달렸다는 생각을 가진 교육전문가 의원이 국회에 많이 진출해야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를 교육 강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