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회의가 왜 필요한가

2008.04.20 23:44:00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규제철폐 방안에 따라 대폭적으로 규제가 풀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발표가 있은 직후 각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 회의가 서울시 교육청주관으로 열렸었다. 교과부에서 허용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위를 결정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회의결과 학원강사의 방과후 학교참여는 허용하고, 0교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는 0교시를 허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해당 시·도는 부교육감회의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부교육감 회의를 거쳤지만 기존의 것들을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교과부에서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그것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아들이는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과부의 규제철폐방침이 정해지면서 그 방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0교시 허용은 안되고 방과후교육에 학원강사의 참여는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각 시·도 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도리어 실제로 방과후 학교나 0교시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일선학교이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학원강사의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를 두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지지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과부 발표후 1-2일만에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결정한 것이나, 짧은 시간의 회의를 통해 방침을 정한 것 모두가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짧은 시간에 검토가 완료되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깊은 검토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시·도 부교육감회의의 결과가 강제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그것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구조이다. 결국은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다.

방과후 학교의 학원강사 참여는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다. 특히 학원강사들의 경우는 이번의 기회를 통해 학원으로 학생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단 학원강사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시간부족과 수강료 문제등을 이유로 '더 자세한 것을 배우려면 학원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학원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방과후 학교가 도리어 학원으로 학생들을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의 단편적인 예일 뿐이지만, 교과부의 규제철폐계획을 시·도교육청에서 검토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다. 해당계획을 일선학교에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각급학교에서 결정해야 할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많은 것을 학교로 넘겨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단위학교의 자치확보가 결국은 교육자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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