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1998년에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 통화기금)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원정년 단축정책이 진행되었다. 정책의 대상자인 교원의 참여가 제한된 가운데 정치·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가운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초ㆍ중ㆍ고 교원 만 1999년 8월부터 단칼에 62세로 교원정년이 줄어들었다.
학교현장의 교원사기는 저하되었고 일부지역 초등학교에는 교원부족현상으로 장롱자격자들을 신규교사로 채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허점투성이 정책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학교현장의 교육의 질은 도리어 낮아지는 기이한 현상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1~3년 남은 정년을 박탈당하고 학교를 떠나야 했던 퇴직교원과 학교현장의 교원들뿐이었다.
고령의 교사를 퇴출시킨 후 그 돈으로 젊은 신규교사를 충원하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될 뿐 아니라 젊은 교사들은 정보화 사회에 훨씬 잘 적응할 것이므로 교육의 질도 향상될 거라는 판단에서 추진되었으나 컴퓨터와는 거리가 먼 고령교사를 다시 교단에 세워 정보화와는 더 거리가 멀어지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아닌 환원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100년 대계인 교육정책이 10년째 잘못되고 있으니 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는 교원의 사기문제요 교육의 전문적인 질을 존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경륜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정년 전이라도 교육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학생들 교육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교원은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교단을 후배들에게 넘겨주도록 하면 될 것이다.
둘째, 정년연장 추세에 역행한 잘못된 정책이었다. 평생을 교육에 열정을 바친 교원의 전문성이 평균수명 연장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졌는데 3년을 박탈당하고 교단을 떠나가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교직의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다. 모든 교육자는 아니래도 경험으로 누적된 전문직의 노하우를 갖춘 능력 있는 교원을 알뜰히 활용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교원정년이 연장되거나 정년이 아예 없는 나라도 있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정년에 따른 공과를 따져야 할 시점에 왔기 때문이다. 정년단축으로 얻은 교육의 효과가 얼마였는지 경제적 효과로 나라살림이 얼마나 윤택해졌는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면 백서나 보고서가 나와 정책의 성패여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연구와 평가를 바탕으로 잘못된 정책이었다면 원래대로 당연히 환원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에 보장된 대학교원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인성교육이 형성되는 기초 기본교육을 책임을 지고 있는 초중등교원의 정년만 손댄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넷째, 기초기본 교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환원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대상이 어리다고 아무렇게 대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발상이고 10년 동안 받은 교원의 자존심에 입은 상처를 치유해 주는 길은 초ㆍ중ㆍ고 교원의 정년 환원이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초중등교원을 얕잡아 보도록 교권을 추락시킨 것도 정년단축과 무관하지 만은 않다고 본다.
다섯째, 잃어버린 3년이 우리교육을 더욱 황폐화 시켰기 때문에 정년은 환원되어야 한다. 국회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60세 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반 행정도 정년을 환원하는데 교원정년도 원래대로 환원되어야 마땅하다. 교원단체가 교원 정년도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성립되는 것이다. 경로우대도 65세부터 인데 62세로 40여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3년 일찍 폐기하려는 것은 인적자원 활용 면에서도 옳지 않다고 본다.
필자의 이런 주장을 옳지 못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필자의 정년을 연장해 보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려면 현행법에 따라 정년을 한 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년을 환원해도 3년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 30~40대의 늙은이가 있을 수 있고 50~60대의 청춘도 있을 수 있다. 형평성과 공정을 기하기 위해 법적인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년제도가 최선의 제도만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젊은 청년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고 지금의 노인들도 인생의 황금기인 젊은 청년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의 정책이 10년을 시행해면 투명하고 정확한 평가를 내려서 그대로 유지해야 옳은 것인지 수정하거나 환원해야 하는지를 심사숙고하는 성숙된 나라가 되어야 선진국에 진입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남의 제도만 따라하는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우리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정책이 나와야 하고 교원정년도 이번 기회에 환원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