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교총은 청소년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1318 알자알자 캠페인 공동협약서에 사인을 하였다. 즉 청소년 관련 단체는, 연소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캠페인 및 교육․홍보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직장선택, 적성, 진로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함께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상담활동에 앞장선다는 동참하기로 하였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태를 먼저 살펴보자.
먼저 종사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로 전단지배포가 46.1%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음식점이 24.8%, 패스트푸드점이 6.4%, 주유소 2%, PC방/만화방 3.1%, 건설현장 2.8%, 공장 2.4%, 신문/우유 배달 2.3%, 유흥업 소 0.5%, 편의점 2.1%, 기타 7.6%로 각각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선택 경로는 친구/,교사소개가 48.4%로 가장 많았으며, 상점광고 15.9%, 생활정보지 7.3%, 가족/친척소개 9.1%, 인터넷(일반) 4.7%, 인터넷(노동부) 0.2%, 주위부탁 9.6%, 기타 3.4%, 무응답 1.5%였다.
근로기준법상 주요 근로조건이다. 근로기준법상 주요 근로조건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비치 의무, 근로시간, 휴일ㆍ야간근로의 제한 및 가산수당, 사용금지 직종 등 15개 사항이다. 이에 대하여 알고 있다가 23.5%,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고 있다가 45.9%, 구제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다가 35.0%로 각각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알게 된 경로로 방 송매 체가 27.3%, 학 교교 육이 25.9%, 인터넷이 13.3%, 친 구가 15.1%, 가 족이 10.3%, 기타 7.4%, 무응답 0.6%이다.
교총도 연소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캠페인 및 교육․홍보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여야 하겠다. 학생들이 유흥업소나 식당 등에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막아야 하겠다. 이들업소에서는 술마시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학교에서도 관여를 하여야 한다. 과거 교육인적자원부 시절 학교의 아르바이트를 위한 전담교사를 지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적으로 지도하자는 취지이다. 이 제도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학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학교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근로기준법상 주요 근로조건에 대하여 잘모르고 있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알게 된 경로도 방송매체나 인터넷등이 높게 나오는 등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http://town.cyworld.com/pims/main/pims_main.asp?tid=70069259&urlstr=&urlstrsub= 라는 사이트에 가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지도할것인가에 관한 동영상과 유익한 자료를 얻을수 있으므로 교사들도 이를 보고 학생들에게 권장하였으면 한다. 또한
http://blog.naver.com/1318rjarja?Redirect=Log&logNo=130033620875 사이트도 도움이 될것이다.
교사들이 하계휴가 때 학생들이 혹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아르바이트 하는지를 알아보고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 참고로 노동부 등에서 정한 아르바이트 10계명이다. 이를 참고로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