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자 연합뉴스를 보다보니 <국내 최대 영어유치원도 신종 플루에 `비상'>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외국을 다녀온 학생이나 강사가 많아 생긴 일이란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다보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현행법상 영어유치원은 존재할 수 없다.
우선 유아교육법 제2조를 보면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반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는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현행 교육과정상 유치원에서는 영어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어유치원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둘째, 정확하지 않은 기사 내용의 전달로 인한 혼란이다.
기사 말미에도 나와 있지만 문제가 된 그곳은 학원이지 유치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유치원으로 뽑고, 내용은 학원과 유치원을 혼용함으로써 기사를 읽는 독자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기사를 쓴 목적이 신종 플루라는 병이 점차 퍼지고 있고,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아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불명확한 단어 사용과 내용으로 인한 폐해 또한 이에 못지않은 것이다.
셋째, 학원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문제제기다.
기사 내용으로 그 학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사항이지만, 일부 다른 학원들의 경우는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인가받은 후 간판을 영어 유치원으로 달고 버젓이 영업하는 불법 사항이 있다. 학원에서는 유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발달단계에 따른 적합한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인 유치원에서는 영어교육은 할 수가 없다. 더욱이 영어학원 내 유치부에 불과한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아의 지식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가르칠 경우 지나친 조기교육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한 일부 학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유치원에 대한 이미지 훼손 방지와 학부모에 대한 혼란을 부추기는 학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7월말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에 비하여 점검해야 하는 학원들이 많고, 신출귀몰하게 움직이는 불법학원들의 영업방식으로 인해 단속이 어렵기는 해도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해 교육청은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