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니…교총 ‘반발’

2025.12.02 15:54:25

故 제주 교사 사건 경찰 ‘무혐의’
스트레스 인정하면서도 종결 모순

편협한 법리 해석 인정할 수 없어
고인 명예회복 위해 조치 나서야

 

지난 5월 발생한 제주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2일 제주동부경찰서가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국교총과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은 “수사 결과를 결코 납득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민원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내사 종결 이유를 밝혔다.

 

교총은 “교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악성 민원과 학생 보호자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 이를 방치한 교육 당국의 구조적 책임을 간과한 지극히 편협한 법리 해석의 결과”라 규정짓고 “이번 사건은 학교 현장의 무너진 교사 보호 시스템과 악성 민원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 10월 30일 제주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교권침해’로 인정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이 형사법적 처벌 요건에만 매몰돼 수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을 향해 “수사 결과와 별개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순직 인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결과가 거듭되는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악성 민원 대응 실패와 교권 보호 의무 소홀 책임은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명확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교총은 “서이초 교사, 인천 특수교사, 충남 중학교 교사를 비롯해 많은 교원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 당국은 계속 방치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 사안은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신고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도입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사건 국가소송 책임제 도입 ▲교원순직 제도 개선 등이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불러온 악성 민원 근절이 매우 시급하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는 조속히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삼 회장도 “교육 당국은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며 “교원 누구도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교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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