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학교 공·사립 차별 없애야 한다

2009.10.05 15:03:00

자율형 사립고 선정에 이어 이번에는 자율형 공립고가 내년부터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일정비율 보장되는 자율형 공립고가 내년 3월 전국적으로 10곳 안팎 문을 연다. 자율형 사립고에 이어 비슷한 형태의 고등학교가 문을 여는 셈이다. 국민공통교육과정의 30%선에서 자율권이 부여되고 나머지 선택교과도 학교 자율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에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의 50%까지 자율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하니, 학교의 자율권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율형 공립고가 자율형 사립고와는 그 자율권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는 자율권부여에서 부터 기본적으로 학생선발권을 어느정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율형 사립고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신50%를 지원자격으로 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공통교육과정의 50%를 자율권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형 공립고는 사실상 내신제한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소기준만 만족시키면 지원가능하도록 하여, 서울의 경우는 후기일반계고등학교 배정예정자로 선발되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추후에 추첨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일반계고등학교 배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자율형공립고는 우선적으로 교육여건이 뒤떨어진 곳에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교육여건이 좋지않은 곳이면서도, 특별히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것인가가 최대의 이슈로 보여진다. 물론 학사운영과 교육과정운영에서 자율권이 어느정도 보장되고는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다. 교사와 교장, 교감을 100%초빙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그 자체가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시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율형 공립고에도 자율형 사립고 정도의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물론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극명하기에 결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지만, 당초의 취지대로 학교자율권을 부여한다면, 학생선발에서부터 교육과정운영까지 다양한 자율권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일부의 자율권을 가지고 자율형 학교로 부르기에는 억지스러운 면이 많기 때문이다. 최소한 학생선발권 정도는 자율학교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내신제한을 자율형 사립고와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정운영에서도 자율형 사립고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결국 자율형 사립고나 자율형 공립고 모두 자율형학교임에도 차이를 두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실히 갈라놓을 수 있다. 따라서 선택권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비율의 자율권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자율형 공립고에는 학생들이 적게 몰리는 현상이 생긴다면 이미 자율형 공립고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기 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시간동안 다양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형 학교의 자율폭을 결정하되, 학생선발권을 꼭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아무도 오지않는 학교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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