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제안 '교육개혁법' 급부상

2003.03.06 11:25:00

교육혁신기구 관련 법 제정 전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 교육개혁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새 정부 교육개혁 작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의 동기와 내용, 그리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혁신 기구와 이 법과의 관련성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어느 정부보다 교육공동체 구성원간 권한 배분 관련 정책 추진이 예상되고 이러한 정책들은 대체로 초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혁신 기구와 이 법 제정 추진일정도 관심사다. 인수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통 공약사항이어서 입법 추진에 어려울 게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새로운 법률 제정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가 출범하는 데만 무려 1년을 소모했고 김대중 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도 6개월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정기국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 동안 교총 등 교육계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야말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개혁 기구를 심의·의결기관으로 할 것 △교육개혁 목표를 초정권적으로 설정할 것 등을 간단없이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바램을 제대로 수용한 적이 없다. 5공화국의 교육개혁심의회 이후 6공의 교육정책자문회의,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 국민의 정부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명칭만 다를 뿐 모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구성되고 정부 각 부처 관계자로 별도의 추진기구를 두어 예산확보와 실천력을 담보하는 형태에 머물렀다.

이러한 형태는 이미 한계점을 노출해 온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교원정년 단축,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 충격적인 방안을 거의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부와 교육계는 물론 여·야간 극한 대결 양상을 빚어왔음은 주지하는 바다.

이 같은 폐해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교총은 초당적 초정권적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와 함께 교육개혁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초정권적 교육 기구 설치만을 대선 주요 교육공약의 하나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다 이번 인수위가 한술 더 떠 교육개혁법 제정 검토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는 셈이다.

교육개혁법 제정 안은 비록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채택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새 정부 교육혁신 기구의 성격을 초정권적인 방향으로 한층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인수위도 "대선 당시 야당도 공약한 내용으로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조기입법이 가능하다"는 낙관적 전망을 밝히고 있다.

오히려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인수위가 내놓은 교육혁신 기구 의 성격이다. 인수위는 교육혁신기구를 대통령 직속의 법률기구로 상설화한다는 구상으로 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 기능 및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인 데 이럴 경우 과거 정부의 교육개혁 기구와 다를 바 없으며 교육계가 요구하는 심의·의결 기관 성격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추진전략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교육혁신 기구 설치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교육부의 위상 및 기능·권한의 재규정 등 교육부 개편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히는 등 이 기구의 성격이 강화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앞으로 활발한 논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외국의 사례로 미국의 2001년 'No Child Left Behind Act', 영국의 1988년 'Education Reform Act', 프랑스의 1989년 'Loi Orientation l'Education', 일본의 1984∼1987년 총리대신 자문기구인 '임시교육심의회'를 들고 있다. 특히 미국 사례의 경우 초당적 연방 법률이 중요한 법적 근거이며 재정지원의 근거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초 교육개혁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각 정당에 제의한 바 있다. 이 때 교총은 이 법에 △국가 교육개혁 목표와 원칙 △교육재정 투자 계획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전문성 강화 대책(교원 유치, 선발, 임용, 연수, 처우 우대의 당위성, 보수체제 개편, 봉급 및
수당 인상 등에 관한 사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 보수의 특별 우대조치가 이행되도록 예산 반영 의무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담자고 제안했다.

교총 조흥순 교육정책연수소장은 교육개혁법의 필요성에 대해 "그 동안 국가의 교육개혁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좌지우지됨으로써 장기적·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해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켰다"면서 "교육개혁안이 합리적으로 성안 추진되고 국민들에게 교육개혁에 대한 미래 전망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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