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의 권한강화' 신중함이 요구된다

2009.12.07 15:20:00

현 정부들어 학교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 평가)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학교장의 강제전보 조항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작되었다.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사들에게 한정되긴 했어도 학교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여기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교사들을 일정비율 초빙할 수 있는 권한도 교장에게 부여되었다. 교육과정의 일부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앞으로는 교장에게 잘못 보여 미움을 사게 된다면 언제 어떤일이 벌어질지 교사들로써는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 교장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교과부에서는 현재 교사의 자유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직무연수를 앞으로는 학교장이 소속 교원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장이 교사에게 필요한 직무연수를 부과토록해 수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그동안 교사의 직무연수가 전문성 신장과 관련이 적다는 논란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경제, 2009-12-06 18:31)

학교가 변하고 교육이 변해가고 있지만 이렇듯 1-2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발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당장에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 학교의 최고경영자가 교장이기에 교장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장의 판단이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이어질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교장이 교사들에게 교감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가장 최근에 있었다. 교장의 권한을 남용한 좋은 예이다.

교장의 권한이 극히 제한되었을때도 유사한 사건은 계속 있었다. 직권남용을 통해 다양한 이권을 얻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도 이런 교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무조건 권한만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솔직히 필자는 그동안 학교장의 권한강화를 여러번 주장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교사들의 신분까지 위협할 정도의 권한이 교장에게 부여되는 것을 보니, 우려하는 마음이 앞을 가로막는다. 그동안 필자는 학교장에게 권한을 강화하되,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요즈음의 흐름은 책임없이 권한만 강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식의 권한강화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은 교장의 권한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성원들의 의견반영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모든 권한이 학교장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교장의 비위를 건드리는 교사가 있다면 가차없이 다른학교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다른학교로 보내기 전에 강제로 연수를 시킬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모든 교사들이 교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가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되, 무차별적인 강화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과, 교장이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가차없이 단호한 대처를 하라는 것이다. 그래도 교장인데....라는 식의 미온적인 대처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권한이 강화되더라도 대부분의 교장들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학교경영을 하겠지만 일부의 교장들은 직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직권남용이나 비리부분이 밝혀지면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사들은 항상 교장보다 약자인데, 교장의 권한이 남용된다면 학교교육발전을 위해 부여된 권한이 거꾸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교장의 임용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솔직히 현재의 구조는 모든 것이 점수위주로 되어있다. 따라서 인성등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런 과정에서 함량미달의 교장들이 임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교장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장으로 임용되기 까지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교장연수만 끝나면 순서대로 임용되고 있다. 그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확실한 검증방법을 찾아내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장보다 교사수가 훨씬 더 많은 현실에서 교장의 직권남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

교장의 권한강화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상식선에서의 권한강화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필요하다. 권한만 강화되고 책임이 소홀히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결국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이 다함께 필요하다고 본다면 학교장의 권한강화를 무차별 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교장의 권한강화는 다른 분야보다 더욱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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