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한시적인 활동을 마치고 국정 청사진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문의 경우 그 골격은 대선공약을 근간으로 하여 부분적으로는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듯 하다.
인수위가 제시한 교육정책은 '국민의 정부' 가 과거 '문민정부'의 정책기조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진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수요자 중심논리 등을 무비판적으로 강화·적용하였으며, 집권 말기에 중요한 교육정책을 그간의 실정을 만회하기위해 전격적으로 추진하다보니 불협화음이 그치지 않았다는 등의 비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인수위는 이번 정부가 '참여정부'이니 만큼 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와 객체는 물론 학부모까지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교육공동체의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기저하에 크게 8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혁신기구 설치와 교육부의 기능재편, 단위학교 자치확대, 교원 전문성 강화, 대학교육 개혁, 공교육 내실화,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 유아·특수아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과학기술교육의 고도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참여'의 골격은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조정하면서 법정의 교육혁신기구가 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는 물론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대학의 경우는 교수회의 법제화와 함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인사가 대학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운위를 실정에 따라 의결기구화 하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교육부장관, 총·학장, 학교장의 설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각자 새로운 교육경영의 패턴을 찾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개혁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그 모습여하에 따라 참여가 아니라 간여라는 교육계의 첨예한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도 보인다.
이외에도 교장초빙제·보직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대입수능시험의 자격고사화 등과 관련해서는 그 제도 및 세부내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유보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GDP 6%의 교육재정 확보,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정 등은 중점 추진과제에서조차 제외되고 있어 또 다시 흐지부지 되는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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