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생활지도 가이드] 현장체험학습 이대로 유지돼야 하나?

2025.12.18 16:20:41

어느덧 학기 말이다. 학교는 생활기록부 마감과 진로·진학 상담으로 분주하다. 졸업식 준비는 물론, 벌써 2026학년도의 학사일정을 계획하느라 여념이 없다. 미래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교육 현장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소식이 들려왔다. 몇 년 전 발생한 속초 현장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2차 공판(항소심) 결과다.

 

재판부는 여전히 인솔 교사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기조를 유지했다.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겨준 이번 판결은 교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현장체험학습, 과연 이대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포기하라는 '경고장'과 다름없다. 체험학습을 떠나기 위해 교사들은 수많은 사전 답사와 행정 절차를 거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다. 그러나 실제 사고는 불가항력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적 책임까지 교사 개인의 과실로 몰아간다면 이는 참으로 가혹한 처사다. 교육부는 학생 인솔과 안전 관리를 교사 개인이 아닌 전문 업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가 법정에 설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모호한 지침과 실종된 '예방'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법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사고 후 책임 면제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과도하게 문제 삼아왔던 교사의 책임을 일부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환영할 만하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에 대한 면책 조항이 생긴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쉬움은 여전하다. '예방'이라는 핵심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학생 안전의 기본 원리는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이다. 법에서 그 철학이 사라진 것은 교육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은 여전히 모호하다.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 없이 의료인이 아닌 교사에게 위급 상황의 의학적 판단을 맡기고 있으며,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시·도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여 다시금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과 시스템 변화 절실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일환이지만, 그 방식은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경제 성장과 함께 가족 단위의 여행이 보편화된 지금, 학교 단위의 대규모 단체 관람이나 숙박형 체험학습이 반드시 필요한지 재고해봐야 한다. 안전사고 대응 절차 또한 현실화해야 한다.

 

현장 교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또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역할은 신속한 119 신고와 보호자 인계 및 의료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것까지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보조 인력 채용과 관리를 단위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관리하여 학교에 배치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교사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느라 교육적 본질을 놓치고, 사고의 책임이 두려워 교문을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제는 교사 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기댄 체험학습 구조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와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지키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책임까지 교사 개인에게 묻는다면, 교실 밖 배움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무한 책임' 대신 '안전한 시스템'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태훈 강원 홍천농업고 교사·‘신규 교사를 위한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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