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동의' 개선이 필요하다

2010.01.08 08:54:00

최근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공립교원의 교총회비를 포함한 상조회비, 기타 원천징수되는 각종회비등의 납부를 위해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됐다. 비단 교총회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교조에 소속된 교사들의 회비도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회비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에서 사전에 공제되는 상조회비나 교직원 식대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두고 일선학교에서는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 회비납부를 위한 원천징수동의서 작성과정에서 회원들의 이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교조의 경우는 회원이탈이 20%정도 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교총회원은 이보다 훨씬 적은 5%이내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다. 꼭 전교조가 회원이탈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소문보다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한 규정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원천징수동의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교사들 보다는 부서이동이 자주 있기에 매년 작성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경우는 학교를 옮기거나 전직을 하는 경우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작성을 의무화 해야 하느냐는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즉 같은 내용의 원천징수 동의서를 매년 작성하게 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같은기관 소속이면서도 근무장소를 수시로 옮기지만 교사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까지 매년 작성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매년 부서를 옮긴다고 해도 결국은 학교내에서 옮기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 계속근무하는 교사들의 경우 원천징수동의서 작성에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학교를 옮기는 일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작성해야 하겠지만 같은 학교에서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교원들의 경우는 교원단체 회비 뿐 아니라 나머지 의무작성해야 하는 것들을 포함하여 해당교원이 학교를 옮길 경우에 다시 작성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 이런 방법이 매년 다시 작성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해학교에 근무하는 동안은 계속근무로 보아 매년 재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화 시켜야 한다.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효율성 측면만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할려면 규정개정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부를 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매년 작성한다고 해서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에 속한 조합원들의 대거 이탈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전교조가 이탈이 다소 많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는 아직까지 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전교조와 교총의 원천징수동의서 작성 홍보 활동은 현저한 차이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직도 전교조 교사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공무원보수규정을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개정하여 교사들이 학교를 옮기거나 전직을 할 경우에만 다시 작성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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