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교과부 간 교섭·협의에서 올해도 굵직한 내용들이 합의되었다. 매년 합의되는 내용들이 많아지고 피부에 와 닿고 있다. 교섭 합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교육여건이 훨씬 더 좋아졌거나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현장에 꼭 필요한 내용들로 교섭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교원 연구년제 조기 도입' '교(원)감 업무 추진비 신설 및 교감(원감), 교장(원장) 등 상위 자격 취득 시 승급'등이 눈에 띈다.
올해만 하더라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45개 항이 서명되었다고 하니, 적은 항이 아니다. 매년 비슷하게 합의가 되어 왔다고 보면 양적으로나 수적으로나 매우 많은 교섭 합의가 되었다고 하겠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합의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사라진 것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합의가 되었다면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 이치이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장된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은 교섭에 임한 교과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예산이 필요한 항목들은 예산문제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고, 다른 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하여 이행하기 어려웠던 것들도 있었다. 교원들의 수당 신설 등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해결이 지지부진해 지는 경우가 있고, 학교 전기료 인하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 물론 전기요금의 경우는 일부 인하를 가져왔지만 최근 들어 다시 인상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교과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 교총에 통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앞서 지적했듯이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 이행하지 못한 이유들이다.
올해 합의된 내용 중에도 대체 군복무 이야기가 있다.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는데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야말로 국방부 등과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합의만 해놓고 타부처의 협조가 없어서 어렵다는 식의 해명은 곤란하다.
한두 번 의사타진을 한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 대체 복무제도는 열악한 지역의 교육발전에도 필요하고 남자들을 교직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효과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교섭 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더 많은 의지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교섭 합의된 내용들의 이행정도를 본 교섭에 앞서 따져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이행률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교섭 합의된 사항이 공염불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일선학교에서 교섭 합의에 거는 기대는 생각보다 매우 높다. 수많은 교원들이 바라는 것들이 집약된 것이 교섭 합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 따라서 교섭에 임하는 교총이나 교과부 모두 이행을 전제로 교섭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하나를 합의 하더라도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의 강구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