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은 있고 교권은 없는가

2010.07.05 16:30:00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공약이행 보고서에 담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8월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초안을 만든 후, 내년 4월 최종안이 만들어져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학교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자문위원장을 맡아 추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체벌금지, 복장·두발 규제 금지,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보장,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등이 담겨 있었다.

곽 교육감은 자문위원장 시절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을 미성숙의 악순환 속에 놔둬야 하나, 아니면 자유와 책임의 선순환 속에 둘 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제 타율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학생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학생이라고 해서 인권의 소중함이 성인들과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소홀히 다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곽 교육감이 추진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항목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결같이 명분은 그럴 듯 한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교육감이 아니라 교사나 학부모가 떠안아야 한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학생인권조례 항목 가운데 학생들의 관심이 큰 ‘두발 자유’는 이미 상당수의 학교에서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교복 문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 ‘체벌 문제’도 상담을 통한 교육적 훈화로 상당 부분 바뀌고 있다. 그러나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는 항목은 사실상 학생자치활동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학생회 구성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으며 이렇게 선출된 학생 대표들은 학생들의 시시콜콜한 요구사항까지 학교 측에 전달할 정도로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집회의 자유를 명문화해 집회를 부추기는 것이 과연 교육력 강화에 무슨 도움이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곽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항목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일정 부분 수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다만 ‘집회 자유’, ‘정책 참여’ 등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학교현장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각설하고 곽 교육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학생인권조례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교육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적어도 일주일 정도만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보기 바란다. 수업시간에 휴대폰 문자에 빠져 있는 아이들, 틈만나면 화장실로 달려가 흡연을 하는 아이들, 내신이 걸려있는 학교시험 기간 중에 친구의 책이나 노트를 훔쳐 찢는 아이들,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 잠을 깨워주면 도끼눈을 뜨고 바라보며 비아냥거리는 아이들, 잘못을 지적하면 교원평가 점수 안주겠다고 협박하는 아이들. 물론 학교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교권은 이미 땅에 떨어졌고 학생들에게 ‘쓴소리’하는 교사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학생 인권을 챙기기 이전에 붕괴 직전에 놓인 교실부터 챙기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최진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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