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활동 허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안양옥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정치활동 참여를 전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거의 10여년 전, 이군현 회장 시절에도 정치활동 참여를 추진한 적이 있다. 여러가지 여건상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이번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의 의지가 워낙에 강하고 그동안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을 보면,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치활동 금지의 구체적 내용이 나와있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한 두가지 법을 개정해서 가능해 지지 않는다. 거의 제정에 가까운 정도의 손질이 필요하다. 따라서 안양옥 회장의 의도를 백분 이해한다고 해도 법률적인 문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법을 개정하여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난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선은 교직사회에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정황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법률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개정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만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직사회의 분위기를 끌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안 회장이 밝힌 것처럼 전교조와의 연대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같은 교원단체로 서로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교직사회에서의 공감대 형성은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만일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교총회원만이라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감대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한다. 전국교원들이 모여서 의지를 보이고 이를 통해 결의문 채택등을 추진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즉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자는 이야기이다.
현재까지의 명분은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아니 명분이 뚜렷해도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대학교수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교사와 교수를 같은 범주로 보지 않는 사회적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뚜렷한 명분을 세우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면 그 중심에 교원들의 의기투합이 필요한 것이다.
교직사회에서 확실한 명분을 쌓아 나간다면 의외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교육현장 교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일반 공무원들과의 연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물론 사립학교 교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명분이 선다면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의 개정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법의 개정이야말로 교원의 정치참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답이 된다. 따라서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교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우선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교원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교원의 정치 참여는 시대적, 국가적 요구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