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의 수업을 하고 그 이상 할때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라' 전교조 서울지부 등 4개 교원노조에서 교섭안건으로 채택한 것이다. 학교경영을 맡고 있는 교장과 교감에게 수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사와 직급이 다른 교장, 교감이 수업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경로를 통해 교섭안건으로 채택된 것인지 궁금하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것이라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교장, 교감과 교사는 다른 직위를 가지고 있다. 직위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헤아려야 한다. 5시간이 왜 나왔는지도 궁금하다. 6시간도 있고, 4시간도 있고, 7시간도 있는데 굳이 5시간인 이유가 무엇인가. 타당성있는 시간인지도 밝혀 주고 교섭을 해야 옳다. 왜 그런지 밝히지 못한다면 순전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간혹 발생하는 보강 시간에 교장이나 교감들이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특강 비슷한 수업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러나 강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순전히 자발적으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교장, 교감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요즈음 같이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시대에 교장, 교감의 특강은 신선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나 매주 5시간의 수업을 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학교경영을 위해 나름대로의 업무가 있을 텐데, 강제로 수업을 시키는 것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필자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교장, 교감의 표준수업시수라는 것이 현실과 맞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교사들의 표준수업시수부터 먼저 정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싶다.
왜 그런 주장을 펼치는지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한다. 교장, 교감이 수업을 함으로써 교사들의 수업경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인지 밝혀야 한다. 만일 전자의 이유라면 납득하기 어렵다. 수업경감을 위해서라면 해당교과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재량활동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수업을 하라고 해도 결국은 교사들의 수업경감을 위한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다.
부장교사와 일반교사가 하는 일이 다르듯이, 교장, 교감이 하는 일도 많이 다르다. 얼핏보면 별로 할 일없어 보이는 교장, 교감이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업무를 하고 있다. 필자가 교장, 교감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학교에 교감이나 교장이 단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를 통해 교장, 교감, 교사가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그런 이유라면 수업을 20시간씩 하라고 했어야 옳다. 그렇게 해야 다른 교사들과 평등해 지는 것 아닌가. 교장, 교감의 수업참여를 독려하기 이전에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지.... 과다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낮이나 밤이나 학생들이 드나드는 곳이 학교이다. 이런 학교에 교사들이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싶다. 방학중 당번교사를 없애면 누가 학교에 남아서 공문처리하고 학생들 전, 출입 담당할 수 있는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살라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학교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최종책임은 학교에 있는 것이다. 이런 학교를 방학이라고 비워도 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상당한 검토를 통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교섭안건으로 해도 늦지 않다.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에따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 싶다. 최소한 보편 타당하고 상식선에서 이야기 될 수 있는 안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