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해도 비난받나

2011.03.14 10:04:00

경기도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휴직률에 격차가 크다고 한다. 사립학교에 비해 공립학교의 교직원 휴직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다. 교원뿐 아니라 일반직들의 휴직률 역시 공립학교가 더 높다는 것을 연합뉴스에서 지적하고 있다. 물론 공립학교가 휴직률이 높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는 않았지만 공·사립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공립학교는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휴직률이 높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휴직률이 높다고 해서 이들 교직원들이 있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님에도 공·사립간의 휴직률을 비교한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생긴다. 여기에 인터뷰에 응한 교원들 역시 그 신분보장 문제에 은근히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비해 공립학교의 교직원들이 휴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현행법에서 휴직은 보장된 것이다. 특히 육아휴직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립학교 교직원들 뿐 아니라 나머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황이 비슷할 것이다.

공립학교의 학생수가 사립학교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휴직을 한다거나, 교장, 교감이 마음에 안들면 휴직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너무나 떨어진다. 학생수가 많고 적음이 휴직률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교장, 교감이 마음에 안든다고 휴직을 택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휴직이 가능한 것이지 교장, 교감이 마음에 안든다고 휴직을 택할 수 있을 만큼 법이 소홀하다는 이야기인가. 

사립학교가 상급자의 눈치를 더 보기 때문에 쉽게 휴직하기 어렵고 공립학교는 쉽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사실이라면 휴직을 한 공립학교 교직원들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도리어 사립학교의 운영진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등을 제때에 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야말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교육공무원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곳이 사립학교인데 어떻게 휴직을 하지 못하도록 눈치를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사립학교가 신분보장이 안되고 있다면 이 문제는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는 이 마당에 휴직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삼아 이를 개선해야 옳다.

필자는 사립학교의 휴직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에 대해 남녀 교직원수를 들고 싶다. 아무래도 사립학교는 전체적으로 볼때 남교직원이 공립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휴직의 대부분이 육아휴직이라고 볼 때 상대적으로 여 교직원들이 많은 공립학교가 휴직률이 높게 나올 수 있다. 물론 이유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남교직원수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법에 정해진 휴직을 하는데 이것이 언론을 타는 이유에 대해 다소 의아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법에 보장된 휴직이 문제가 된다면 정해진 법을 잘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 위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유독 공 사립 교직원(대부분은 교원)들의 휴직문제가 기삿거리가 되는 것이 아이러니 할 뿐이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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