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활동 보장, 현실적인가

2011.03.14 10:16:00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미 관련 공문이 학교에 내려와 있다. 학생들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개인적으로 찬성에 한표를 던진다.

그동안 일선학교에서는 자치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다. 명칭은 살아 있었지만 실질적인 자치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교사들도 나름대로 자치활동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의 현실은 자치활동을 활성화 하기에는 너무나도 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교과부와 교육청 등에서 시간확보의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강요하는 교육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성교육, 약물 오남용 교육, 폭력예방교육, 금연교육, 장애인식교육 등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교육들이 실질적인 자치활동 보장을 어렵게 만들어 왔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교육현장에서는 자치활동 시간을 확보해 두었지만 이런류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치활동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자치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중에도 주당 1시간이상 자치활동 보장이라는 내용이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특별활동 영역에 자치, 적응,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치활동을 34시간 확보해야 주당 1시간이 가능한데, 계발활동 34시간에 자치활동 34시간이면 특별활동이 끝나게 된다. 적응활동이나 봉사활동은 시간외로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간외로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다만 학교에서 시간외로 정규수업시간보다 더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교 후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교육기관을 찾는 문제까지 포함된 것이다. 정규수업이 아닌 특별활동 시간을 별도로 확보하여 늦은 시간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찬성하지도 않는 것이다.

따라서 주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학교육이 활성화되고 자치활동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다.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교육을 교과교육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방법을 연구해야 가능한 것이다. 몇시간 확보해야 한다는 식의 활성화는 학교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도리어 수업시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규수업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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