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시범운영이 길어지면서 답보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법제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시범운영이 지속되도록 방치한 것은 어쩌면 수석교사제 자체를 홀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가지로 염려스럽다. 교장, 교감이 되어야 승진에 성공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수석교사제는 교사로써 자부심을 갖고 교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제도로 일선학교 교사들의 관심도가 높다.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올해도 수석교사의 교원성과상여금 등급이 이상하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교사의 꽃이 되어야 할 수석교사가 교원성과상여금에서 최하위 등급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이나 잘못된 것이다.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극복하여 선발된 교사들을 홀대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수석교사가 성과상여금에서 홀대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과부의 성과상여금 평가지표 예시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성과상여금의 성과평가지표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수업시수가 적거나 비담임일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다. 수업시수나 담임 여부에 따라 수석교사가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학부모, 학생 상담 실적 역시 대부분이 담임교사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비담임인 수석교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물론 평가지표를 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수정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시된 안을 대폭 수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업무 부분에서도 수석교사가 불리하기는 마찬가지다. 곤란하거나 기피하는 업무의 경우에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이 역시 수석교사의 업무를 곤란도가 높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가점획득에 실패하게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와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시된 안에 따라 성과상여금평가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담임교사와 비담임 교사의 차이를 너무 많이 두고 있는 것, 수업시수에 따른 차이를 크게 두고 있는 것이 수석교사가 성과상여금에서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예시안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수석교사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작성된 예시안이 매년 그대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교육현장은 변해가는데 문제가 있는 평가지표가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예시안을 계속해서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석교사를 홀대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행위와 같다. 최소한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 맡겨두는 것이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매년 권고사항에 수석교사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한다. 몇년째 그대로 사용되어진 평가지표의 예시안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예시안이지만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석교사가 홀대받는 풍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최고의 교사인 수석교사를 홀대하는 일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