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청' 명칭 무색하다

2011.04.22 15:07:00

전국의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뀐지 벌써 1년여가 지났다. 당초 목적은 교육지원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듯했지만 서울의 경우는 고등학교도 교육지원청의 관할로 들어오면서 도리어 업무가 가중되었다. 시교육청 소속에서 지역교육지원청 관할이 된 것이다. 모든 고등학교가 다 바뀐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고등학교들이 지역교육청으로 들어왔다.

원래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꾼 것은 학교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으로 명칭만 변했지, 달라진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지시일변도의 공문, 보고하라는 공문을 쏟아내는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장학사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청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종전의 교육청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

학교교육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촉박한 일정으로 공문보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어쩌다가 단 하루라도 제 날짜에 공문을 보내지 못하면 학교에 연락을 해서 빨리 보낼 것을 종용하고 있다. 공문 도착이 늦어지면 장학사들은 반드시 교감에게 연락을 한다. 때로는 교감들을 언짢게 하는 경우까지 있다. 담당부서가 어딘지 명확함에도 교감에게 연락을 하고 있다.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감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업무도 교감을 찾아서 마치 교감에게 지시하듯이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어쨌든 일정을 정해놓고 공문을 보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고 하위 교육행정기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수업을 팽개치고 공문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국정감사 때가 아님에도 학교에 독촉하는 공문들이 많다.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따져보고 싶다. 언제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보고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보고 날짜는 교육지원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일뿐, 일선학교와 단 한 마디라도 상의한 적이 있는가.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그날까지 제출인데 왜 제출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물론 이런 현상이 교육지원청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시교육청의 지시에 따르다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를 하위 교육행정기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장학사들이야 그런 업무와 분위기에 익숙해 있을 수 있지만, 일선학교 교사들은 그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다. 도리어 수업을 하는 것에 익숙해 있을 뿐이다.

교육지원청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지원청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뿐이다. 학교교육을 도와주어야 하는 교육지원청,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육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교육지원청이 어차피 학교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위치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학교를 어렵게 하고 무조건 교감만 찾는 이런 행태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일선학교 교사들에 비해 교감의 길이 보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을 학교에 지시하면 따른다는 생각을 버려야 진정한 지원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지원기능을 갖춘 지원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