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실 '체험'이 필요하다

2011.07.04 10:42:00

최근의 학교현실이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자주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계에서는 두 가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즉, 교육현장에서는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과 체벌금지와 인권조례를 주도한 진보교육감 진영에서는 학교교육이 어려워진 것과 체벌금지, 인권조례제정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서로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연일 메스컴을 통해 접하는 학교현실에서도 이들의 주장은 충돌하고 있다. 메스컴의 보도내용이 학교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분위기다. 그러나 진보진영에서는 언론의 보도가 과장되었고 예전에도 그런일이 있었지만 요즈음처럼 세간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교육이 어려워진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느끼고 접하는 현실은 교원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원인을 교원들은 체벌금지와 인권조례제정으로 보고 있다. 불과 1~2년 전과 비교해도 최근의 교육현장은 확실히 변했다는 것이 교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물론 1~2년전에는 체벌을 자유롭게 했고 그로인해 학생지도가 쉬웠었다는 이야기는 아이다. 다만 지금처럼 체벌금지와 인권문제가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체벌의 빈도가 높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달랐을 것이다. 즉, 공식적으로 체벌이 금지된 이후에는 단 한대의 체벌이나 단 5초의 엎드리기가 문제가 되지만 이전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기에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 분위기가 교육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예전에는 잘못하면 체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현재는 잘못해도 체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만일 체벌을 받게되면 문제를 제기하면 학생들이 유리해 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지지하던 교원들도 학생들에게 단 한 번만 막말을 듣거나 욕설을 들으면 곧바로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체벌금지와 인권보호가 옳다는 주장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지만 현실에 돌아오면 그 주장을 또다시 펼치기 어렵게 된다. 직접 경험을 했다면 더 이상은 체벌금지와 인권보호에 대한 주장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된다. 이론과 실제의 괴리가 엄청나게 큰 곳이 바로 학교인 것이다.

단 며칠 만이라도 학교현장을 체험한다면 체벌금지와 인권조례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것이다. 현재 진보진영의 주장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체벌금지와 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공감을 한다. 그런데 학생들을 성인들과 같다고 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즉, 교육을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논리인데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성인들이라면 가치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가치판단을 정확히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으로 학생들이 쉽게 변하고 가치관이 바뀐다면 체벌이나 인권논란은 더이상 필요가 없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100%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학생들이다. 성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인집단과 학생들을 똑같은 범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말로 학생들의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체험해 보는 것이다. 단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학생들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체험을 하면 체벌금지와 인권조례가 현실에 쉽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체벌금지와 인권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규정들이 학교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한꺼번에 인권이라는 것이 던져줬기 때문에 교육현장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다. 교사들 역시 인권에 관한 연수한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문제가 이슈화 되었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의 학교현실을 믿고 체벌금지와 인권조례제정후의 학교교육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가 교육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다양한 교육현실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현실을 애써 외면하지 말고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는 지혜를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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