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전직 제한

2011.09.04 22:45:00

교육전문직과 교원 간의 빈번한 전직을 제한하기 위해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에서 전문직으로 재전직이 가능한 근무기간 요건을 '2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한 교육전문직에서 교원(교장·교감)으로의 전직도 근무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2~5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의 전직은 각 직급에서 각각 1회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즉 장학사나 연구사가 교감으로 옮겼다가 같은 급인 장학사로 다시 옮기면 교감으로 또 나갈 수 없다. 교장이나 장학관으로 올라가는 것만 가능하며, 장학관이 교장이 됐다가 장학관으로 전직했다면 다시 교장이 될 수도 없도록 했다.

이 내용을 얼핏 보면 그럴듯한 내용으로, 앞으로 교육전문직과 교원(교장, 교감)의 전직이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를 봐도 현재와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다. 교원에서 전문직으로 재전직이 가능한 근무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제한 것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빈번한 전직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여기서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재전직이 가능한 경우는 교장, 교감에 해당된다. 일단 교육전문직이 되었다가 다시 교사로 돌아오는 경우는 한번도 본적이 없다.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즉 교감, 교장)으로의 전직도 근무기간 요건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2년과 2~5년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즉 2~5년으로 강화했다고 하지만 2년만 지나면 전직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전문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경우는 1년만에 이동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동안 2년으로 제한되었었다면 1년만에 이동하는 경우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까. 다음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교과부의 행정예고를 보면, 교육전문직공무원이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재전직 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의 재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단서조항을 달아놓고 마음대로 전직을 시켜왔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또하나 관심거리는 전문직에서 교원으로의 전직은 전문직 각 직급(연구사·장학사, 연구관·장학관)에서 각각 1회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단서조항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연구(장학)사․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다.

과장급 이상만 되면 전직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전문직 인사관련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도리어 과장직위 이상의 직위를 얻기 위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교감이 되었다가 다시 또 장학사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소한 장학관으로 이동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학관 경력을 가진 교장의 경우도 단순히 장학관으로 이동하지 않고 과장직위 이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전직제한을 둔다고 했지만 동일한 직위에서의 이야기일 뿐(물론 가능성이 없지만) 승진하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기존에 이루어지던 전직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찾기 어렵다.

결국 전직제한 규정을 만드는 일을 교육전문직들이 하고 그 규정을 따르는 것도 교육전문직들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제한규정은 당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 겉으로는 제한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보면 거의 바뀐 것이 없는 전직제한이,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대로 두시지 전문직 인사의 비리를 뿌리뽑는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복잡한 행정예고까지 거치는 것은 정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가. 의구심만 증폭될 뿐이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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