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휴업의 재량권이 문제?

2011.09.26 00:37:00

서울 초등학교의 재량휴업일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한나라당)의원이 시ㆍ도교육청별로 사례를 조사한 결과라고 한다. 서울의 한 학교 당 평균 재량휴업일은 5.1일로 전국 평균보다 많았다고 한다. 재량휴업일을 개교기념일과 연계시킨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유가 불분명한 재량휴업일이 64.9%라는 지적도 있었다.

여기서 한가지 의구심이 생긴다. 사유가 분명한 재량휴업일과 불분명한 재량휴업일이 어떻게 구분되어 지는 가이다. 연휴 사이에 재량휴업을 하는 경우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재량휴업일을 언제 해야 분명한 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재량휴업일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재량휴업일이다.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재량휴업일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량휴업을 실시했다면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가령 개교기념일을 전 후해서 재량휴업일을 하게 되면 학부모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징검다리 휴일이 있을 경우는 학부모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재량휴업이 실시되지 않아서 체험학습을 내고 자녀와 여행등을 하는 것보다는 학부모 입장에서 볼때 재량휴업이 더 낳다.

교사와 학교 편한대로 재량휴업일을 정하지는 않는다. 징검다리 휴일 사이를 재량휴업일로 가장 많이 잡는다. 교과부에서 가을방학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징검다리 휴일이 아닌 경우에 재량휴업을 잡는 것은 어렵다. 만일 징검다리 휴일이 아닌, 평일에 갑자기 재량휴업일을 잡았다면 그 학교에 대한 비난이 거셀 것이다. 재량휴업일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재량휴업일을 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재량휴업일을 어떻게 바꿔야 분명한 사유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또한 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재량휴업일을 문제삼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장의 권한이 자꾸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량휴업일 마저도 학교장의 권한에서 벋어난다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된다. 특별히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문제를 제기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재량휴업일을 교사와 학교를 위해서 편성한다는 것 역시 현실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다. 다음 학년도의 학사일정을 짤때 재량휴업일 문제는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편성한다. 만일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가 반대한다면 그 날짜는 피하게 된다. 가장 많은 찬성이 나온 날을 재량휴업일로 정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마음대로 날짜를 잡아서 실시하는 일은 없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재량휴업일에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었으면 한다. 불분명한 사유의 재량휴업일과 분명한 사유의 재량휴업일을 알고 싶다. 물론 일선학교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재량휴업을을 정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 했다면 그에대한 사유도 함께 밝히거나 개선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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