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은 너무 짧다.

2011.12.05 09:00:00

금품ㆍ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조작 등 교육 현장에서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된다고 한다. 교원들에게 있어서는 안될 일을 저질렀을때의 처리방안에 대한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한마디로 2년은 너무 짧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4대 비위를 저지르고 나서도 2년후에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겨우 2년이라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교사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 훨씬더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사로써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무시하는 것이다. 4대비위 뿐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비위와 관련되었다면 훨씬더 무거운 징계가 필요하다. 교단에서 다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억울하게 징계를 받거나 승진에 제한을 받는 교원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2년의 징계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공감을 할 것이다. 문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의 경우 정확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에게 체벌을 한 것인지 폭행을 가한 것인지 쉽게 구분이 안되는 경우도 폭행으로 몰아가면 폭행이 되고, 더구나 상습적인 폭행으로 몰아가면 상습적인 폭행이 되는 것이다.

사소한 체벌이 언론을 탄다면 금새 폭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경우 교사는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해 중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금품수수나 성폭행, 성적조작은 당연히 교육현장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품ㆍ향응수수는 교원들에게만 국한 되어서는 안된다.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교원들이 훨씬더 관련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교원들이 저지르는 관련 범죄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교원들이 금품ㆍ향응수수를 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비리, 각종 공사의 청탁금지와 관련된 조치를 먼저 취해야 옳다. 뿌리는 남아있는데, 머리만 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관련 제도부터 고쳐서 비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원들의 비위행위는 철저히 조사하여 원칙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2년은 너무 짧다. 관련 비위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승진에서 영구 제외되어야 한다. 2년 후에 승진을 했다면 그 교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지 궁금하다. 좀 더 강하게 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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