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법과 주5일제 수업

2011.12.11 09:53:00

주5일제 수업을 전면 도입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2011.10.26. 개정)에서는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매월 2회의 주5일 수업제를 하던 지난해의 수업일수는 205일 이었다. 산술적으로 매 월2회의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던 때는 토요일에 수업을 하는 날이 휴업하는 날보다 더 많았다. 매년 두세달 정도는 5주까지 있는 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토요일에 휴업2일 등교 3일을 하는 달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한다면 1년간 수업하는 주를 34주로 계산할때 17일 정도는 휴업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190일을 수업일수로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2012학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195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물론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다. 교육청에서 메일로 연락을 받은 것이다. 190일 이상은 법적인 의미일 뿐 최소한 195일 이상을 해야 한다고 한다.

시범운영학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왜 195일이 필요한가를 살폈더니, 행사를 하는 날은 수업시수 계산이 안 되도록 되어있다. 또한 시험을 실시하는 날도 해당일의 시험시간 만큼은 수업일수로 인정하지만 순수한 수업일수에서는 빠지도록 되어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역시 순수업일수(창의적체험활동이나 행사, 고사일을 뺀 실제로 수업해야 하는 일수)에서 빠지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매년 34주의 수업을 실시한다고 보면 무조건 실 수업주수가 34주이상을 매 요일마다 해야 하는 것이다. 고사기간과 공휴일, 행사일을 제외하다 보면 매주 34주 확보가 쉽지 않다. 방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날은 생각보다 더 많다. 34주는 무조건 수업만 해야 하는 주수를 이야기 한다. 행사일정을 일부 취소해도 주5일 수업제로 인한 수업일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여기에 각 교과의 수업시수 역시 주당시수에 34를 곱한 숫자가 나와야 한다. 실제로 수업하는 주는 34주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34주를 순수한 수업 주수로 잡아도 모자라는 교과는 방학후에 1-2일정도 수업을 더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5일 수업제의 도입으로 휴업일은 대략 올해보다 10일정도 늘어날 뿐이다.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겨우 열흘 때문에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중 7교시 수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3회 7교시는 무조건 안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없게 되어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슷한 교육과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 교과관련 행사의 경우는 해당교과의 수업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행사일이 순 수업일수에 빠지게 되니,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있고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다. 교육과정 지침에 순 수업주수를 34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찾을 수 없었다. 창의적체험활동도 순 수업주수에 넣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 순 수업주수란 무조건 교과수업을 의미한다. 전일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해도 그 날은 순 수업일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100% 교과수업이 이루어져야 순 수업일수에 산입이 가능한 것이다. 교육과정에는 분명히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시수를 최소 수업시수로 정하고 있는데, 교과수업을 34주 해야 하고, 수업시수도 1,122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사들은 주2회 휴업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방학일수 줄이고, 7교시 수업을 최소한 2회정도 해야 되는 현실보다는 좀더 여유있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싶기 때문이다. 순 수업주수 34를 맞추기 위해서는 고사일수도 줄여야 한다. 보통 하루에 2~3과목 치르던 것이 3~4과목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적용으로 교과수가 감축되었지만 어쩌면 학생들의 시험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시, 도의 경우는 어떤지 알고싶다. 마찬가지로 순 수업일수를 중요시 하겠지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만이라도 순 수업일수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조금만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틈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