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 일단은 환영

2012.05.29 09:35:00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6월 부터 실시한다고 한다. 다소 생소한 제도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라고 한다. 일단은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고등학생에 대해 다음달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밖의 학생들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단은 환영할 만한 방안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이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밖으로 나가는 것은 미연에 방지되어야 한다. 학생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때 학생들을 학교 밖에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때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이 방안의 도입은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학업중단 숙려제가 어쩌면 밖으로 나가는 시기를 일정기간 늦추는 효과가 있을 뿐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즉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한다는 것은 2주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이인데, 이 기간이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학업 중단을 결심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시간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2주 정도의 숙려기간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바뀔 수 있다면 이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해 보이지는 않는다. 학업중단을 결정하기까지 학교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왔을 것이고, 수없이 상담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쉽게 돌리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취지도 좋고 성공 가능성도 높지만 생각만큼의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위탁교육을 제안하고 싶다. 자의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경우보다는 학교폭력 등에 연루되어 학교를 떠나야 하는 경우에는 강제전학을 보내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아주 먼 거리로 전학을 보내야 하지만 학생들이 먼곳으로 전학을 갈 경우, 여건상 학업을 중단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배정을 한다. 이 경우에는 또다시 보복성 학교폭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현재 위탁기관이 여럿 있지만 장기적인 위탁기관은 찾기 어렵다. 단기적인 위탁교육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리더라도 위탁기관의 위탁기간이 짧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좀더 장기적인 위탁기관이 필요하다. 학업중단 숙려제도 2주의 단기간이 아닌 해당학생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상담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담교사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담임업무와 상담업무, 수업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상담사들이 있긴 해도 한명이 수많은 학생들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따라서 위탁기관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상담활동으로 학업중단 학생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 학생들을 구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일단은 '학업중단 숙려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모든 학교급별 학생들에게 적용하게 되므로, 한발 더 발전시켜 장기위탁기관을 설립하여 학생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업중단 학생들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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