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에 어긋나는 '초빙조건'

2013.02.04 16:06:00

교사초빙제가 도입된지도 어느덧 4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초빙제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나타났지만 일선학교 입장에서는 잘만 활용한다면 학교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교사들을 데려올 수 있어 여러가지로 도움도 많이 되고 있다. 초빙받아 온 교사는 그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초빙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도리어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무엇보다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인사권의 자율성도 부여되었다는 점이 재평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초빙요건은 정기전보 대상인 교사가 해당된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기전보 주기는 5년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3년 이상 되었을 경우 교사가 원하고 학교장이 사유를 인정하면 정기전보 대상자가 된다. 본인이 떠나고자 한다면 대체로 떠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기전보 대상자가 3년이상 근무한 경우도 포함되었음에도 초빙요건은 3년이상 근무교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5년이상을 근무한 교사만이 해당되도록 되어 있다. 3년 근무한 교사는 정기전보 대상에는 들지만 초빙으로 학교를 옮길 수 없는 것이다. 정기전보 대상자가 초빙대상인데 유독 3년이상 근무한 교사는 안된다는 것에는 납득할 수 없다. 정기전보대상자라는 표현을 5년이상 근무한 자로 바꾸기 전에는 초빙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했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5년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6년, 7년 근무한 교사 역시 초빙자격이 없다. 전보 유예한 교사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정확히 5년을 근무하고 이동할 경우만 초빙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물론 3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초빙대상이 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미리 초빙해 가기 위해서 꼼수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3년만 넘으면 사전 담합으로 초빙을 유도하여 데려갈 수 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향후 3년이상자에 대해 초빙자격을 줄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을 해 줬어야 옳다고 본다. 유권해석하여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근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상 어쩔수 없이 3년만에 떠나게 되었다. 그러자 인근학교에서 초빙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초빙서류까지 모두 넣었지만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불가방침을 알려오는 바람에 초빙으로 가지 못했다. 결국 일반 전보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다. 교사나 학교 모두 실망감이 컸다고 한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3년만에 떠나는 경우임에도 초빙대상이 아니라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최소한 이런 경우는 초빙에 응할 수 있도록 개선 되어야 한다.

초빙과 함께 또 한가지 문제는 3년이상 근무후 정기전보 대상자로 학교를 옮기는 경우는 전보요청 대상도 안된다는 것이다. 5년이상 근무하고 옮길때만 전보요청이 가능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그 교사는 초빙이 안되자 해당학교에서 전보요청을 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불가능 했다고 한다. 초빙, 전보요청 어느 것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예측하여 예외경우를 두어야 한다. 모든 교사들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초빙조건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초빙교사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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