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체벌. 필요하다.

2013.05.19 08:05:00

교육적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국갤럽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의 교육적 체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한다. 전체 응답자의 79%가 교육적 체벌은 허용돼야 한다라고 답했고 어떠한 경우라도 체벌은 금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16%로 나왔다는 것이다. 이 조사의 결과만으로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니 부활하자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학교에서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아진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예전에도 교권침해 사건이 있었고,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는 집단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애써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전에 비해 학생지도가 어려워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왜 그것을 부정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시대가 변해서 그렇다는 주장도 한다.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도 시대의 변화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고 싶다. 어디 그 뿐인가.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도 시대가 변해서 그런 것이니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전에도 학생이 교사에게 대드는 경우들이 있긴 했지만 최소한 얻어 맞거나 욕설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가 되었는데도 시대변화로 돌리려는 것은 더욱더 책임회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수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은 무단결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2-3년전에 바뀐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올해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무단결과에 해당하는 경우와 방법을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그동안 필자는 물론 주변의 교사들이 그 규정을 활용하는 경우를 한번도 본적이 없다. 규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제자를 무단결과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학생인권이나 교권문제를 취재하러 학교를 방문하는 언론사의 기자들 역시 이 부분에 대부분 공감을 한다. 또한 최근 몇년 사이에 학생들이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취재를 다니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예전의 학생들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 것인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유명 프로농구선수가 흡연하는 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력문제로 비화되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농구선수는 해당학생들에게 사과를 했고, 농구장에 초대까지 했다고 한다. 그 농구 선수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사과를 했을까. 그리고 농구장에 초대는 왜 했을까. 의구심이 생긴다.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학생들의 부모들 중 대부분은 흡연하는 학생들을 가르친 그 농구선수에게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요즈음 학생들의 변화에 학부모들도 우려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몇 대 때려서 졸업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때리지 않고 중도에 퇴학을 시킬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옳은 방법일까. 물론 생각하기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 중 80%가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이는 매우 의미가 크다 하겠다. 나쁜 쪽으로 변해하는 학생들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몇 대 때려서라도 졸업을 시키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학교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중도에 퇴학을 시키는 것보다는 때려서라도 졸업을 시키는 것이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다만 폭력과 교육적체벌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교사의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해당교사는 물론, 해당학교 학교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된다. 교육적체벌과 폭력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계속 남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손놓고 있는 현재의 상황보다는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폭력이 정당화되는 우려만 불식시킬 수 있다면 교육적 체벌의 필요성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교육적 체벌 운운하는 것이 어쩌면 시대에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을 살리고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는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케케묵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교육적 체벌이 학생인권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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