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이 발목을 잡을 줄이야.

2013.07.02 21:32:00

지난 6월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승진가산점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행정예고 공문이 내려왔다. 물론 그 이전에 학교별로 의견을 묻는 공문이 내려왔었다.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다. 그런데 오늘 공문을 받아보니 제출한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문의 내용에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했다. 다른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정황도 없다. 예고됐던 내용 그대로 확정되어 공고 되었기 때문이다. 그대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보기는 여러가지 정황상 동의하기 어렵다.

몇 가지 내용이 있긴 하지만 한 가지만 지적하면 이렇다. 2009년부터 담임업무를 맡으면 가산점을 부여해 왔다. 보직교사 경력과 담임경력의 가산점을 합해서 2점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담임 1점, 보직교사 2점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 부분의 가산점이 총3점인데, 담임으로 1점을 확보해야 만점을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담임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 될 수는 있다.

그런데 담임업무 가산점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오랫동안 담임을 해왔던 교사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승진을 하기 위해 담임도 열심히 했고, 보직교사도 열심해 했던 교사들에게는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가령 최근 3-4년동안 담임을 하지 않고 근평을 따기 위해 중요 보직을 맡았던 교사들이 있다고 하자. 그 교사들은 2009년부터 주어진 담임 가산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중요 보직을 맡으면서 담임은 맡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담임이라도 해야 하는가 라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이제는 근평과 담임 가산점을 모두 신경써야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이후부터 담임을 계속해온 교사는 근평을 받기 위해 3년간만 노력하면 지금 현재까지 승진을 위해 노력했던 교사들을 쉽게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년간 담임을 하지 않았던 교사들은 승진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새로운 희망을 갖는 교사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좋은 현상일 수는 있으나, 기존의 교사들이 대거에 교감승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

규정이 개정되면 개정시점부터 적용을 해야 한다.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한꺼번에 담임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공평하게 경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보직 맡기를 거부하는 교사들도 많다. 승진규정이 이렇게 개정되면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은 어느정도 개선할 수 있겠지만 보직교사 기근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체 교사들의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문제를 지적해도 반영이 안된 승진규정 개정안이 현장에 적절히 안착할지 의문이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승진을 준비한 교사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많은 교사들의 희망을 꺽어 버린 서울시교육청의 가산점 부여 방법 변경에 반대한다.

필자 역시 피해자가 될 것 같다. 최근에 교무부장을 몇 년 했기 때문이다. 물론 승진만을 위해 교무부장을 오래 한 것은 아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근평을 동료교사에게 양보하기도 했었다. 이제서야 노력하면 승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갑작스런 규정 개정으로 혼란스럽다.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 조만간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다. 그동안 20년 이상 담임을 했지만 그 담임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은 한번도 없다.

규정이 개정되면 반사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준비한 교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규정 개정은 옳지 않다고 본다. 여타의 가산점 부여보다 담임, 보직의 가산점 규정 개정이 급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규정의 시행에도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한다. 이렇게 갑작스런 규정개정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더구나 승진적체가 심해지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기존에 승진을 위해 노력하던 교사들을 배제하고 새롭게 판을 짰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현재의 피해자는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판에 끼어드는 교사들을 유리하도록 한 것은 아닌가 따져 보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은 규정이라는 생각이 자꾸든다. 물론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불리함을 여러 교사들이 느낀다면 잘못된 개정인 것이다. 가산점 규정 개정은 재 고려 한다고 생각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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