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지급기준 변경, 세부사항 왜 안나오나.

2013.07.23 14:32:00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는 그 어떤 평가보다 논란이 뜨겁다. 교사들의 관심도도 매우 높다. 당연히 직접 돈과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기본적인 틀만 제공하고 일선학교에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학교마다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세부적인 것을 따지다 보면 구성원들 사이에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기준을 정하고 나서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내년(2014년에 지급되는 것으로 평가대상은 2013년도)에는 평가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로 변경된다고 예고하고 있다. 올해까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었다. 교원의 인사이동이 3월 1일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옳다고 본다.

그러나 이로인해 파생될 문제가 있다. 교원연수 문제이다. 평가항목에 교원연수실적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학교성과급 평가에서도 연수실적은 꼭 들어간다. 그런데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평가 기간으로 생각하여 올해 1,2월에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생각보다 많다. 당연히 이 시기를 2014년도에 지급될 성과상여금 평가기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가기간을 변경한다는 공문은 2월 말에야 내려왔다. 이미 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다시 연수를 받아야 성과급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1,2월에 받은 연수는 무효가 될 수 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렇다면 1,2월의 연수실적을 한시적으로 반영해야 옳다. 기준을 바꿈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교사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교사가 연수를 더 받는다고 큰일 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상여금 평가 등 평가 때문에 연수를 받기도 한다. 연수를 더 받으면 된다고 하면 그만이긴 하지만 연수를 받기 위해 시간을 별도로 내야 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마냥 연수만 받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연수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즉 기간을 변경했으면 1,2월의 실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와야 그 기준에 맞춰 연수도 받고 기타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현재로는 1,2월에 받은 연수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만 전달 받았다. 교사들에게 공지를 했더니 1,2월에 연수를 받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 이들은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었다.

기준을 바꿈으로써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답도 주어야 한다. 꼭 성과상여금을 받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성과 상여금을 염두에 두는 경우도 많다고 본다. 따라서 올해 여름이 넘어가기 전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 교사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지급 할때쯤 가서 세부계획을 발표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

올해 여름 동안 준비를 하고, 하반기에 안내가 되면 교사들이 나름대로 그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할 것이다. 사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변경시키는 것 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변경시키는 것이 큰 문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된다. 1,2월 문제가 확실히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평가와 달리 성과급 평가는 돈 문제가 걸려 있어서 교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감안해 주어야 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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