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급증...서울행정법원 재판부 2배 확대

2026.03.16 14:15:06

학폭전담 2개부서 4개부로 늘려
지난 해 사건 134건...역대 최다

학교폭력 분쟁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법원이 대응 체계를 확대하고 나섰다. 사건 증가와 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해 전담 재판부를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증설로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1·2·3·5단독 재판부에서 맡게 됐다. 네 재판부 모두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법원은 충실한 심리를 위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법관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구성했다. 일부 판사는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경력이나 다수의 행정사건 처리 경험을 갖고 있으며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 양육 경험도 있어 사건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처음 설치한 것은 2023년 2월이다. 당시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 1명과 10년 이상 판사 2명을 배치해 3개 단독재판부 형태로 운영했다.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는 10년 이상 판사 2명이 맡는 2개 재판부로 운영돼 왔다.

 

전담 재판부 확대는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022년 51건에서 2023년 71건, 2024년 9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34건으로 처음 100건을 넘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이 1차 처분을 결정하고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면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법원은 최근 학생 간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확대돼 분쟁화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모를 지적하거나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된 사건 등 학교폭력 여부 판단이 쟁점이 되는 사례가 늘면서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실제 행정법원은 외모를 지적하거나 학생 간 갈등 수준의 언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내려진 교육지원청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중 상당수는 가볍지 않은 학교폭력 사안이지만 학생 간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넓게 포섭해 분쟁화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며 “전담 재판부 확대를 통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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