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고 추천임명제하자

2013.11.23 10:19:00

교총 안양옥 회장은 지난 5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 심대평 위원장을 만나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과 유‧초‧중등 교원의 현직 출마 보장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덕망 있는 교육계 인사의 진출을 원천 봉쇄하고 선거가 정치대결로 치달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조건마저 사라져 정치 선거가 더 노골화될 것”이라며 “그렇게 선출된 교육감이 정치 이념에 따라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낸다면 학교는 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대평 위원장은 “교육감 선거제도가 과거보다 퇴행하고 폐해가 심각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훌륭한 교육계 인사가 선거비용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는 현행 직선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는 보도이다.


내년 6월 교육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책을 정치권에서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계를 대변하는 교총회장이 발전위 위원장을 만났지만 개선안이 언제 나올 지는 미지수다.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현행법에 의해 교육감 직선제가 또 치뤄질 것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일까? 교총회장은 현직교원의 출마 보장을 요청했다.

현행 교육감직선제 무엇이 문제인가? 좋은 점보다 폐해가 많다. 교육이 발전하기는커녕 직선제 이후 교육현장이 더 망가졌다. 우리는 그 동안 교육자치가 앞서가는 모델인 줄 알고 그 실행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막상 직선제를 해 보니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체험했다. 교육자는 물론 국민들이 교육의 폐해에 환멸을 느낄 정도다. 지금은 교육감 직선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첫째, 교육감 직선제는 덕망 있고 훌륭한 교육자를 교육감으로 뽑을 수 없다. 평생 교육에 종사한 교육자는 30억에서 40억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다. 교육자를 가장한 정치교육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거과정에서도 정치권의 대리인 성격을 띄니 정치싸움이 된다. 정치꾼은 교육을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 과정에서 교육계를 분열시키고 선출 이후에도 자기 사람 심기 등 인사 전횡을 저지른다.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공직을 전리품처럼 나누어 준다. 인사는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데 자기 사람 여부부터 따진다. 논공행상식 인사는 교육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교육을 후퇴시킨다.

셋째, 교육감 직선제는 깜깜이 선거여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에 임하게 된다. 국민들은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도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부족하다. 일반 국민들은 교육감이 누가 되던 남의 일로 여긴다.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대신 ‘추천임명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시도별 교육감추천위원회(20명)를 구성하여 시도교육청 추천인원 10명과 중앙정부 추천인원 10명 등이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일정 교육경력이 있고 정당에 속하지 않는, 그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킬 적임 교육감후보를 발굴하여 공개 심의하고 3배수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추천임명제는 교육감 직선제의 단점을 일시에 해결한다. 후보자를 돈선거에서 해방시킨다. 후보자의 공개 추천과정에서 검증이 이루어진다. 보은 대상자가 없으니 논공행상식 인사와 부정부패 비리가 사라진다. 유능한 인재가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 쓸데없이 목에 힘주고 중앙정부와 대립할 일이 줄어든다. 우리의 교육현장은 안정 속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개선안 제시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고 법 개정까지 하려면 시일이 촉박하다. 국민으로부터 교육불신을 초래하고 교육계를 분열시키는 등 교육발전 저해의 근원이 교육감직선제이기에 추천임명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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