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개선을 위해

2014.01.27 20:16:00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 이전에 이른바 오장풍교사 사건을 계기로 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졌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막이 바로 체벌금지조치 였다. 속전속결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곧바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참여한 사람들만이 학생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오인될 만큼 아주 짧은 시간에 인권조례가 공포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인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초창기의 학생인권보장 중심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해야 한다는 학교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인권조례를 고수하려는 쪽과 개선하려는 쪽으로 나누어져 서로의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의 학교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에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그만큼 인권조례가 가져다 준 결과는 긍정과 부정이 양존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정적 측면이 다수 우세하다는 생각이다.

최근 오마이뉴스에서 학생인권조례개정에 반대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게재하고 있다.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인권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들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개정하는 것은 문용린 교육감의 잘못된 생각이다.' '옷을 벋기면서 소지품 검사를 하는 일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는 등의 다소 자극적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견이 오마이뉴스의 입장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돌이켜 보면 학생들과 일부 성향의 교사들과 대학교수 들이 참여하여 제정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다. 일선학교에서도 어떻게 인권조례가 제정되었는지 제대로 아는 교사들이 거의 없었다. 학생대표들은 어떻게 선발이 되었는지, 교사대표들도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그야말로 급조된 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사들은 혼란스러워 했었다. 제정되었으니 지키라는 공문을 받고서야 인권조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그때는 그렇게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정하였었는데, 이제 개정한다고 하니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다.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있지만 근본을 벋어나서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개정하자는 것이다. 교사가 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나쳐 보이는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흔히 말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다. 인권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예전의 학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을 지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개선점을 넣자는 이야기이다. 무조건 개정을 반대하는 것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조례를 최초 제정했던 성향의 인사들이나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성향의 인사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사소한 것에 매달려 근본을 그르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는 기본에서 출발한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다.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오마이뉴스도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만 게재할 것이 아니라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도 같이 제개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반대의견만 접하다 보면 마치 학생인권조례개정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기 쉽다.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게재 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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