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를 환영한다

2014.01.27 20:16:00

교육부에서는 올해 3월부터 교장 임용 제청 기준을 대폭강화 한다고 한다. 교육 또는 학교 운영과 관련 있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초임 또는 중임 임용 제청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 등 4대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구 제청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사회통념상 교장으로 임용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다면 과감히 임용 제청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부의 방침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교사나 교장이나 교직에 종사하면서 도덕적 이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여타의 직종에 비해 교직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도덕성과 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장 뿐 아니라 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유독 교직에만 지나친 잣대를 들이댄다는 이견을 제기한다고 하지만 절대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다. 교장임용 제청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학교경영을 책임져야 하는 교장의 책무성도 강화하고 학교경영의 질적 향상도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학교는 교장의 질을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 '권력은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나눠주는 것이다. '교장들 중에는 교장이라는 권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다. 권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서 내 자신이 교사일 때를 돌아보면 교장이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정리가 된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자주 한다. '내가 존경받길 원한다면 상대방을 먼저 존경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베풀면 언젠가는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온다.' '교장이 솔선하여 나서야 교사들도 따라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사들도 항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교장이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며 누구에게 존경받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항상 교사들을 생각하고 학교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한다.

이번의 교육부 방침을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한가지 추가할 것이 있다. 징계를 받은 경우 임용제청 기간을 일정기간 제한 할 것이 아니라 임용제청 자체를 영구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한 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장이 교육이나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았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옳다. 일정기간 지났다고 다시 교장으로 임용 제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4대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영구적인 제청 거부가 옳다고 본다. 

또한 교장뿐 아니라 교감의 임용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임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더욱더 확실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연수받고 교감이 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 교감, 교장이 학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도덕성과 인성이 갖추어져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물론 교사들도 예외일 수 없다. 문제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고 교직을 떠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교직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더 압박이 심해질 것이다. 그런 압박때문 만이 아니지만 학교에서 교장, 교감, 교사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때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소위 말하는 솜방망이식 징계로는 교직풍토를 개선할 수 없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강한 징계가 따르는 것처럼 교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확실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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