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고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험학습을 자주한다. 현장체험학습은 학교를 벗어나 하는 학습활동으로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현장체험활동 등으로 구분한다.
▶ 수학여행 현장체험 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공통 준수 사항
가. 허가․등록된 시설 이용
나.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의 ‘인증’ 프로그램 이용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http://yap.youth.go.kr)에서 확인
다. 계약 전(前), 시행 직전 사전 답사 의무화
라. 교사, 학생 대상 사전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마. 교원의 임장지도 의무화
※ 근무지 이탈, 음주 등 공무원행동강령, 복무규정 등 위반 시 처벌
1) 수학여행‧수련활동은 관련 법규 및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2) 학교는 실시계획을 학교교육계획서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
3) 학생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및 안전취약 지역에서의 국내외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은 금지한다.
4)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학여행‧수련활동의 계획 및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5) 수학여행․수련활동의 실시과정 및 결과 등을 공개한다.
▶ 수학여행
1) 교육과정과 연계한 계획적인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권장한다.
2) 학생 및 학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수학여행(동학년 국내․외 분리 수학여행, 과다경비 부담 수학여행 등)은 지양한다.
3) 국내 수학여행을 통해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 수학여행을 가급적 자제한다.
4) 계절별‧학년별로 실시 시기를 조정하여 특화된 활동을 추진한다.
▶ 수련활동
1) 수련활동은 허가․등록된 수련시설에서 실시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1호에 근거한 수련시설만 이용 가능하며, 일반 시설(콘도, 리조트 등)에서의 수련활동은 불가함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나. 청소년수련원 다. 청소년문화의집 라. 청소년특화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바. 유스호스텔
2) 수련활동의 목적, 적정 이동거리,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수련시설을 결정한다.
3) 종합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수련시설은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며,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결정한다.
4) 종합평가 ‘보통’ 이하, 평가 미실시 시설, 신규 시설은 관할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과 프로그램 인증을 득한 수련시설만 이용이 가능하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호에 의한 수련시설에 포함되나,
- 그 주된 기능에 동법 제2조 제6호의 ‘청소년수련거리-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 관할부처의 법령개정 등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추후 통보) ‘지자체 안전점검’과 ‘프로그램 인증’을 득한 경우만 수련활동 실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단, 종합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유스호스텔은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됨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4795, ‘13.9.11)
‣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1) 숙박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 단, 지자체 안전점검결과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이용 시, 시도별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 필요
2) 학교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사가 인솔․지도하는 경우, 외부 민간업체에 요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도 학교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프로그램 인증 없이 운영 가능하나, 반드시 학교장 책임 하에 학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지만 일부 외부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스키캠프, 래프팅 등의 수상체험 등)을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관광, 관람, 단순 기능 습득 등은 제외
3) 숙박시설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한 경우, 지자체의 안전점검과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 지자체 안전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전기, 소방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로 대체 가능)
▶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1) 시설 안전은 지자체의 안전점검 또는 학교장 책임하의 사전답사를 통해 확인 한다.
2) 1일 3시간 이상 또는 1일 2시간씩 2회 이상 운영되는 경우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관광, 관람, 단순 기능 습득 등은 프로그램 인증 제외
3) 스키캠프, 래프팅 등의 수상체험 등 학생안전과 직결되는 경우는 반드시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