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법제화 환영

2016.08.08 09:54:00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매미는 잠을 못자게 하고 잠을 깨운다. 열대야와 함께 괴롭히고 있다. 하지만 극한점에 이른 것을 볼 때 머지않아 시원한 바람이 불 것이고 가을을 알리는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하면서 기대와 인내를 함께 가져야 할 것 같다.

오늘 아침 교총 신문을 읽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4일 취임 인사를 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잇달아 예방하고 ‘교사 폭행·명예훼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법제화’를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을 만나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도덕이나 윤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주 잘한 일이라 생각된다. 교사 폭행, 명예훼손이 갈수록 늘어가고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방치해두면 대형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라고 한다.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던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법칙이라고도 부른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것이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다시 말하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면밀히 살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대형사고나 실패를 방지할 수 있지만,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대형사고 일어나기 전에 경비한 사고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하인리히는 밝히고 있다. 경미한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면 대행사고의 징후 또는 전조라고 봐도 된다는 뜻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선생님들에 대한 폭행, 폭언은 점점 도가 지나치고 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행하는 폭행, 폭언이 사라지도록 교총회장은 ‘교사 폭행,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화의 필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당연한 것이고 현실을 잘 파악한 것이라 생각된다.

수법(守法 : 법을 지킴)의 학부모님, 학생들이 되어야 안정된 학교, 평온한 학교, 함께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학교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정치권에서도 선생님들에 대한 폭행, 폭언을 예사로이 생각하면 안 된다. 대행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목민심서에 “법을 지켜서 흔들리지도 말고 굽히지도 않으면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이 물러가 천리(天理)가 유행(流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사사로운 욕심 때문이다.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다. 자기 자식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계질서가 참 중요하다.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선생님보다 위에 있거나 평등해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교육이 될 수가 없다.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선생님을 존경하는 자세, 선생님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이 되살아나야 우리나라의 교육이 굳게 서게 될 것이고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문곤섭 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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