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4년제 교대 졸업생으로 2001. 9. 1자로 신규 임용돼 초임 9호봉으로 근무하던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고 2006. 8. 20일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변동으로 인하여 2006. 9. 1(잔여월수 12월)자로 호봉 재획정하게 된 경우 호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 자격변동으로 기산호봉을 8호봉에서 9호봉으로 하고, 잔여월수 12월을 반영하므로 13호봉에서 2호봉 승급하여 15호봉에 급하고 잔여월수 0월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교육단체지원과 - 3615, 2006. 10. 25, 교육단체지원과 - 1840, 2007. 6. 22).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한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 시에는 기산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야 하며, 잔여월수 12월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1호봉을 가산하여 전체 2호봉 승급하고, 잔여월수 0월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Q2. 「공무원보수규정」제9조(호봉의 재획정) 제2항 단서인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의 해석에서 휴직·정직·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하라는 규정인지, 아니면 제9조 제1항 제1호의 ‘새로운 경력을 합산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예, 휴직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군복무 휴직과 같이 그 휴직기간이 새로운 경력으로 인정되는 휴직 등)에만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2. 「공무원보수규정」제9조의 ‘호봉 재획정’은 제1항의 호봉 재획정 사유와 제2항의 호봉 재획정 시기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호봉 재획정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제2항은 호봉 재획정의 시기를 명시(다음달 1일로)하였고, 단서에서는 휴직·정직·직위해제 중인 자가 복직하였을 때 호봉 재획정을 하도록 예외를 규정한데 불과하므로,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 중 새로운 경력을 합산할 사유가 없는 휴직 등은 복직 시 호봉을 재획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