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관련 규정 강화

2010.08.01 09:00:00

지난해 공무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사회적 지탄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1월 초과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강화한 ‘2010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각 기관에 내려보내 문제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중 학교현장과 관계되는 것은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제 도입, ▲시간외근무 내역 관리, ▲부당수령자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문인식기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사후승인으로 사전승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특별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명령을 받아야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도록 했고, 과도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 · 인사 · 조직담당 부서에 매월 통보해 내역을 관리하고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부당수령자의 초과근무를 승인해 준 관리자에게는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불이익과 징계가 주어집니다.

신청과 승인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징계 조항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려다 보니 간혹 학교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중민 월간 새교육 기자 jmkang@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