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처우예산 반영해야 한다

2003.11.03 09:37:00


금주부터 내년도 교육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 교육위가 개최된다. 제16대 국회의 마지막이자
참여정부 첫번째 정기국회인 이번 회기는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우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의 교육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의해주길 바란다. 정부 교육예산은 26조 3,904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24조 9,036억원 대비 6% 인상된 규모다. 내년도 정부예산 증액 규모가 2.4조원에서 교육예산 증가액이 1.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예산 증액분 중 상당부분이 교육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정부 교육예산(안)에 교원처우 예산 반영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요구한 학급담임수당, 보직교사수당, 특수학교 및 학급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된 채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그간 정부가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교원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등 일부 수당 인상은 정부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교원들에게 수 차례 약속한 사항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교육부는 교원처우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삭감하는 형태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재반복된 것에 대한 일선 교원의 허탈함은 그지 없다.

교원정년 단축이후 떨어진 교원사기 진작 차원에서 요란스럽게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열고 교원처우 개선을 약속하던 교직발전종합방안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탄식이 교직사회에 팽배해 있는 현실에서 국회 교육위는 무엇보다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길 바란다.

교총이 요구하는 이번 교원관련 수당들은 여·야가 그 동안 수 차례 약속한 사항이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대통령, 교육부, 여·야가 공히 약속한 이들 수당의 인상을 믿어 의심치 않아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제외시키고 결정권을 국회로 넘기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요구할 수 없다.

교육은 여야가 없다고 본다.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국회 교육위가 교원처우개선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주기 바란다.
.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