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5세 공통과정 취지 살리려면"

2012.01.01 09:00:00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의 선생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기획좌담을 갖기로 했다. 올해부터 국가 공통과정이 도입되는 유아교육의 대표자들과 그 첫 자리를 마련했다.



 만 5세 공통과정 시행의 선결과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그동안 유아교육은 초 · 중등 교육에 비해 비교적 소홀히 여겨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만 5세 공통과정이 시행되고 국가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우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은데,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 말씀하신대로 5세 누리과정 도입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만 5세 유아만이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느 곳을 이용하더라도 하루 최소 3~5시간은 공통된 교육경험을 갖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하자는 취지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이란 용어를 제외하고 만 5세 공통과정이나 5세 누리과정이라는 명칭으로 선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5세 누리과정이 기본교육과정이란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이에 기초해 교사 자격, 장학지도, 연간 수업일수, 학급 규모 등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들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과부와 시 · 도 교육청의 책임 아래에서 장학지도가 실시돼야 할 것입니다.

교사의 질 확보…유치원 · 보육 교사 양성체계 일원화
정미라 경원대 교수
우리나라 유아들이 그 연령대에 적합한 질적인 수준의 유아교육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학습자의 권리이자 국가 차원에서는 정부의 책무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수행할 교사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봅니다. 1~2월 중에 교사 연수가 이뤄질 예정인데, 누리과정에 기초한 교육과정 구성이나 일과활동 계획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유아교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세 담임은 물론 3~4세 담당 교사들에게까지 연수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석호현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 교수님의 말씀대로 교사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1 ·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정규 교사인데 반하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중에는 이런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많습니다. 교직을 이수하지 않은 자격 미달의 보육교사들이 공통과정을 가르치게 된다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교사들에게 연수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교육의 질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체제와 자격제도를 일원화하고 연수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해 가야 합니다.

류지후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대학에서 교직과목 이수에 상관없이 자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 높은 5세 누리과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직이수가 꼭 필요하고, 만 5세 담임은 1급 보육교사가 맡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연수 및 장학, 컨설팅 등의 관리 체계가 시 ·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정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장 보육교사 양성제도를 유치원 교사 자격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고 현행 6개월, 1년, 2년 등 다원화된 양성제도를 통합해 일원화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유치원장 미자격자 구제를 위한 한시법이 시행되었듯이 유치원 교사로의 자격 전환을 위한 한시법 마련 등으로 보육교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 5세반 별도 운영 위한 교사 정원 확보돼야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그런데 당장 연수를 담당할 시 · 도교육청의 유아교육진흥원에도 연구사들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구사를 충원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아울러 시 · 도교육청 유아담당 장학관이 현재 56% 배치돼 있는데 100%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욱이 혼합연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에 만 5세반을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읍 · 면 지구의 소규모 유치원에서는 대부분 혼합연령 1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 5세와 만 3 · 4세를 분리해 수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유치원교사의 추가 정원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정욱 현실적으로 만 5세 유아 수가 매우 적은 경우, 4 · 5세 혼합연령 학급, 또는 3 · 4 · 5세 혼합연령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2011년 기준으로 4 · 5세 혼합연령 학급이 전체 학급수의 8.95%, 3 · 4 · 5세 혼합연령 학급이 전체 학급수의 3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학급수의 42.77%가 만 5세를 다른 연령과 혼합해 학급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를 1인 지원해 5세 누리과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 3~4세 교육과정과 연계 요구

안양옥 만 5세에 대한 공통교육과정은 마련됐지만 만 3~4세에 대한 교육과정 마련이나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 3~5세 공통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요구도 높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미라 만 5세 공통과정을 실천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는 3~4세 교육과정과의 연계일 것입니다. 현재 3~4세 교육과정과 5세 누리과정은 영역 구분과 내용체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곧 3~4세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정 연계성 위해 3~5세 과정 개발 필요
이정욱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유치원은 만 3~4세 유아에게는 기존의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을, 만 5세 유아에게는 5세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2개의 별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은 연령별이 아닌 수준별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공통수준, Ⅰ수준, Ⅱ수준으로 구성된 교육내용을 현장의 교사가 3~5세 유아들의 발달수준에 맞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누리과정은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5세에게 적합한 내용을 선정했고, 그 결과 많은 수의 Ⅱ수준 내용과 일부 공통수준 내용이 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유치원교육과정에서 누리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만 3 · 4세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만 5세는 연령별로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분리한 상태에서 3 · 4세는 계속적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3 · 4세 교육과정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유치원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신상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부회장 현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유아, 보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해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4세 공통과정이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호숙 정부 재정 문제로 인하여 우선적으로 ‘5세 누리과정’을 시작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나,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공통과정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만 3~5세 공통과정’을 개발하고 ‘5세 누리과정’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류지후 OECD 국가들이 국가 지원을 0세까지 확대하는 추세임을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영유아기의 인적투자 대비 회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만 3~4세까지 하향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석호현 만 3~4세에 대한 공통 교육과정 개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 · 보통합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통합돼야 하고, 소관부처를 교과부로 일원화하여 지원체제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교과부가 고시하는 교육과정인 공통과정으로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요구

안양옥 누리과정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교사의 자격연수나 장학 실시 등의 제반사항을 제대로 마련하고 앞으로 점차 다른 연령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총과 유아교육 대표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명확한 법 개정은 지체되고 학부모들도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재 잔재, 법적으로도 명백한 학교
석호현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을 ‘학교’로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과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입법정신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24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수석부회장 유치원은 1897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할 때 쓴 이름으로,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에 근거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치원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유아학교로의 변경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보육시설과 사설학원의 반대로 어려웠습니다. 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이 시점을 계기로 유아학교로 변경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미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헤크먼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시기에 따른 투자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기가 투자의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세계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유아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OECD국가들도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학교(schooling)의 역할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아교육기회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아교육기관을 학교 교육기관과 같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별활동이나 재능교육 또는 조기교육의 기관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아교육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유아교육기관에 초등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정욱 오늘날에도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민족적 자긍심 회복이란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이미 오래전에 국민학교란 명칭도 초등학교로 변경되었는데 유치원만 그 명칭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신상인 조속한 유아교육법 개정은 수년 동안 강조하고 건의해온 사항으로 초 · 중 · 고 · 대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돼야 합니다.

류지후 사실상 의무교육기간이 9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시점에서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정적인 지원뿐 아니라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김정례 초 · 중 · 고 · 대학교 등 학교급별 명칭과의 연계차원에서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로서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공립 및 사립 유치원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공립은 병설에서 단설 체제로, 사립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제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교육 체제의 개선사항

안양옥 교총에서도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외에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정책 사항에 대한 의견 바랍니다.

단설유치원 확대로 유아발달에 맞는 환경 제공
이정욱
앞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할 경우 단설유치원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공립 유치원이 초등학교 병설로 운영되고 있어서 초등학교의 교장이 겸임 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철학, 교육과정, 교수방법, 물리적 환경 구성 등이 초등교육과 차이가 많아서 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에 어려움이 많죠. 유아교육 전공자를 원장 및 원감으로 두고 만 3 · 4 · 5세 연령별 최소 1학급 이상을 두는 단설 유치원이 설립되어야 양질의 유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김정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다보니 유아 발달에 맞지 않는 환경이 제공되고 많은 시설환경개선비가 투입돼 국가적인 재정의 낭비도 가져옵니다. 병설유치원이라 할지라도 신설초등학교에는 유치원 건물을 별도로 지어 유아발달에 적합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치원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곳에는 국가가 나서서 단설유치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엄미선 우리나라 대부분의 유치원이 초등학교 병설로 운영되고 있어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의 공립유치원 4499개원 중 공립 단설유치원은 149개원 3.4%에 불과해 공립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전호숙 그동안 국공립유치원교원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법에 따르지 않아 원장 임명도 대통령발령을 받지 못하고 교육감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원장임기제도 적용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9일 국공립유치원 교원 직무연수 시 이주호 장관과의 질의 응답시간에 원장임기제 건의가 1차로 나왔고, 10월 14일 이주호 장관과의 간담자료 시 원장임기제가 추가 거론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원장임기제와 관련된 교육공무원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근무 여건 개선
류지후
어린이집까지 관리체계가 확대됨에 따라 장학사 및 관리직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 교원들도 국가 자격증을 가진 교사이므로 장학사, 관리직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정욱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급여, 근무시간, 복지제도, 업무량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 높은 이직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교직 만족도, 사명감이나 열의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인 40시간을 준수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같은 복지제도를 사실상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치원 교사도 초 · 중등 교사와 같이 주당 평균 수업시수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신상인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공립의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서울의 경우 단설유치원 지역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공 · 사립 유치원의 교원연수, 교재교구개발 및 보급, 유아체험활동 교육비, 원아모집 홍보물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우 긍정적인 측면에서 공 · 사립 간 상호협력체제가 구축되어가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석호현 유치원 교사의 사기진작 등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직이 잦은 유치원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교직수당, 담임수당, 처우개선비 등 41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 · 공립 유치원의 지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유아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 도교육청에 유아교육 전담조직인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담당 장학사 증원 배치 등 조직을 보강해야 합니다.
| 정리 = 윤문영 ymy@kfta.or.kr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유아기 때 지나친 선행교육이나 과잉교육은 아이들의 두뇌를 지치게 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학습 거부반응이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기피 등의 증세까지도 나타나게 된다. 학부모들이 지나치게 조급해 하지 말고 아이들이 학습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회장은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지속돼야 할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연구회에서 우리 유아들의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교사들의 자기계발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성 향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윤문영 ymy@kfta.or.kr
정리 윤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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