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

2012.01.01 09:00:00

학생에 대한 징계나 체벌이 약화되고 학생 인권이 존중되면서 교권 침해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 징계나 체벌을 강화하고 학생 권리를 제한하면 해결된다는 식의 논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 교사와 학생은 서로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등에 대해 개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교사의 지위에 대응해 광범위한 의미의 교권침해
‘교권 침해’의 문제는 최근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통합검색(KINDS)을 이용해 검색해본 결과 지난 1년간 전국종합일간신문과 TV 뉴스에서 ‘교권 침해’라는 제목으로 나온 뉴스는 28회가 나타났고, 제목과 함께 본문을 포함하면 221건이 발견됐다. 교권 침해의 현상에 대한 자료는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폭력·협박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교권침해 발생건수는 2008년 52건, 2009년 75건, 2010년 156건이었다. 각 학교별로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교권 침해 상황을 조사한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보면 서울의 경우 2009년 1학기에 193건이었고, 2011년 1학기에는 718건이었다. 같은 자료에서 경기도는 2009년 1학기에 64건이었고 2011년 1학기에는 82건이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가 지난 2006년 19건에서, 2008년 47건, 2009년 54건, 지난해 135건으로 5년 만에 7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협박 등 부당행위가 2001년 대비 2010년에 8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교권 침해에 관한 조사 자료로 몇 가지 소개된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조사에서 보여주는 교권 침해의 건수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교권 침해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침해의 사례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란 교사의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가한다는 뜻으로서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사는 국민으로서 지위, 교육자로서 지위, 근로자로서의 지위라는 3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지위에 대응해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의 침해 유형도 이러한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였다면 국민으로서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려야 하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일어난 것이다. 수업 방해는 교육자로서 교사가 가지는 교육권에 대한 침해이며, 휴가·연수에 대한 부당한 조치나 부당한 징계 등은 근로자로서 지위에 대응하는 권리의 침해에 해당한다.

학생 폭언·욕설 빈번…‘내 아이 의식’약화로 담임회피 심화
교사가 가지는 교육권에 대한 침해는 학교 내 교직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로서 지위에 대응한 권리를 학생이 침해하는 경우도 예상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된 관심을 두는 유형은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이며 그 대상 권리는 국민으로서 권리와 교육자로서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침해의 유형을 보면 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부당한 진정·고소·고발,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 등이 있으며 직접적인 면대면 침해 외에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이용한 비면대면 상황에서 침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한 자료에 의하면 학생의 폭언·욕설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업진행 방해가 빈번한 사례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교사를 빈정거리는 등 불손한 태도,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교사 지시 불이행, 기물파손, 교사 무시, 수업 종료 후 교사에게 조롱하는 장난, 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 교사의 차량을 막고 퇴근 방해 등의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교권 침해 현상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자료를 보면 매일 약 1000명의 학생이 정학을 당하고, 한해 평균 44명의 교직원이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학생에 의해 교직원 4명당 1명꼴로 진정·고발 등을 당하고 있고, 학생 가족에 의해서도 교직원 6명당 1명꼴로 그런 고충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2009~2010학년도에 초·중등학교에서 5740명이 퇴학을 당하였고 33만 1380명이 정학을 받았는데 징계 사유 중에서 성인 대상 모욕, 협박, 폭행이 21.1%를 차지했다고 한다.
교권 침해의 결과 그 피해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위협이나 불안감을 느껴서 교사가 정상적인 근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우울증 증세나 나타나기도 한다. 나아가 사람에 대한 신뢰감 상실, 인간적인 자괴감, 자존감 상실도 보이고 결과적으로 교사로서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 우리 교육문화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교육력의 원천은 ‘내 아이 의식’이다. 부모처럼 학생을 내 아이로 생각하므로 이해타산을 넘어서 무한 헌신과 봉사의 태도를 갖게 된다. 교권 침해 현상의 심화는 이러한 문화를 약화시키고 그 결과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무형자산을 잃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처럼 교직에서 담임을 회피하려는 현상이 확산된다면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고서도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권침해의 원인 1. 개인의 성격이나 잘못된 습관
교권 침해의 현상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권 침해의 행위 유형별로 원인 설명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자별로 원인이 다를 수도 있다. 동일한 행위 유형이라고 할지라도 어제와 오늘의 행위에 대한 원인은 서로 다를 수도 있으며, 학교의 환경 조건이나 행위자의 삶의 조건에 따라 그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일단 교권 침해에 가담한 행위자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원인을 찾아보는 사람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왜곡된 성격이나 잘못 형성된 습관을 지적한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나 건건한 자아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원인을 발견하기도 한다. 좀더 시야를 넓혀서 그 개인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결핍된 환경 조건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회적 힘에서 책임 소재를 발견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침해를 일으킨 행위자에게 빌미를 제공한 교사의 행동도 고려할 수 있는 변인이다. 예를 들어 학생·학부모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편애하거나 무시·멸시·모욕한다든지, 부당한 체벌을 가한다든지, 학생의 이해 수준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수업을 진행된다든지 하는 등의 상황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교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학부모이든 교사이든 그 원인을 당사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교권 침해의 원인을 찾는다면 교권 침해는 교육계의 특수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사회맥락적인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원인을 찾을 경우 교권 침해의 문제는 사례가 많다고 할지라도 교육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징후로서 의미를 상실한다.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학생지도 전략을 개발·적용하면 교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도 있다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의 강화, 현직 교사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교직 인성·적성의 확인 또는 연수 강화 등을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진단과 대안도 충분히 귀 기울여야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좀더 심층적인 부분에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교권침해의 원인2. 학생집단의 구조적 변동
교육 현상의 역사적 맥락과 학교조직의 특수성까지 고려하면 우리는 교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교육의 문제와 연결지어 더 넓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교권 침해 사례의 절대 다수가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0년에 중학교 취학률은 36.3%이었고 고등학교 취학률은 20.3%에 머물렀으나 2010년에는 각각 97.6%와 92.4%까지 올라갔다. 중고등학교 취학률이 20~30%대에 머물렀던 1970년에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은 같은 연령대 전체 집단과는 다른 속성을 가진 부분 집합이었다. 가정의 경제적 이유든 교육기회의 제한이든 혹은 낮은 성적이든 여러 가지 변수를 거쳐 선발된 비교적 소수의 집단이었다. 하지만 완전 취학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에 중고등학교 학생 집단과 같은 연령대 사람의 집단과 같은 집합이다. 1970년에 ‘학생’이란 지위가 자신의 독특함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학생은 자신의 독특함을 부각시킬 수 없는 무력한 칭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의 핵심 요인은 ‘대체불가능성’에 있는데 오늘날 학생은 더 이상 학교에서 ‘학생’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대체불가능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가정이 건강한 삶의 기초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정에서 학생이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을 기회는 줄어든다. 학교에 와서는 공부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학생이 자신의 대체불가능성에 기초한 존엄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는 좁다. 교사에 대한 반항이나 불량한(?) 용의·복장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쉬운 선택 또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가운데 골라잡은 강요받은 선택일 수도 있다. 그 선택이 교사에 대한 침해 이전에 자신을 먼저 희생시키고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혹은 모른 채 말이다.
1970년과 2012년을 비교할 때 학생 집단은 구조적으로 변동됐으나 이에 대응해 학교의 교육과정, 문화, 시험 등이 구조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았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배려한 종합적인 생활공간으로 재구조화되지 않은 가운데 학교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교권 침해로 연결된다.

교권침해의 원인3. 학교에 대한 의존도 감소
취학률의 변화와 함께 주목한 점은 학교에 대한 의존도의 감소이다. 종이의 발견과 사용, 이후 인쇄술의 발명이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이로 기록되지 않았을 때에 직접 그 내용을 구두로 전파하는 사람은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고 다수 대중은 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인쇄술의 발달은 지식의 전파를 더욱 용이하게 하여 지식의 생산자나 소유자와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도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도 이런 점에서 신분제도의 철폐 못지않은 사회 민주화를 이루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다. 1970년대에 교과서는 현재와 비교해 종이 질이나 내용 구성면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준이었으나 당시에 학생으로부터는 귀한 대접을 받았다. 배우는 데 교과서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
과거에 학교에 가지 않으면 배울 수 없었다면 오늘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광범위하게 열려 있다. 교육받고 학습하는 데 학교·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교사에게 배우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놓쳐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교사를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당시 학교에 다니는 것이 과거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학교에 열심히 다녔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오히려 사학이 융성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원점법을 시행해 일정한 기간 성균관에서 수학을 조건으로 과거시험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학교의 졸업장, 수행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입시 추천서 등을 통해 학교에 대한 의존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현재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온상조직이다. 교사도 학생을 선택하지 못하고 학생도 교사를 선택하지 못한다.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의존도는 객관적인 의존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아이돌 연예인에게 몰입하고 높은 충성심을 보이는 청소년을 보자. 이들 청소년에게 ‘이제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적절한 연예인을 배당해줄 테니 이 연예인을 존경하고 이 연예인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도록 해라’고 했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은 교사 개인의 훌륭한 덕성이나 역량과 무관하게 교사에 대한 존중이나 의존도를 약화시키는 변인으로 작용한다.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학교 선택 또는 교사 선택을 제한 없이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권은 불리한 입장에 있다. 학원에서는 때려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학교에서는 사랑의 회초리에 대해서조차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권침해의 원인4. 다양성을 속박한 효율성 중심 문화
교권 침해의 또 다른 원인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효율성을 중심 가치로 삼아 온 학교 문화이다. 우리 사회는 적은 재원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하는 압박과 요구를 받아왔다. 1950년대에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완성하고 이후 60~70년대를 통해 중등교육의 확장을 꾀하는 과정에서 이부제 수업, 삼부제 수업을 해야만 했고 학급당 학생수가 100명이었던 곳도 있었다. 항상 학교는 인적·물적 자원이 수요에 비하여 부족하였고, 이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다양성의 가치는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획일화, 단순화, 통일을 통해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이룰 수 있었지만 가부장적 개입을 통한 통제가 익숙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됐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처음 들었을 때 얼토당토않은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미래가 없다(If at first the idea is not absurd, then there is no hope for it).” 사실 학생 개인별 다양한 행동의 자유를 인정하다보면 혼란이 초래되고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학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지하게 받아 들어줄 만큼의 넉넉한 교육 자원을 가진 적이 없다. 예외를 인정하면 다양한 예외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드는데, 그동안 학교는 그런 비용을 적절하게 받지 못했다. 결국 학교는 사전적 통제에 치중하게 되고 그 통제의 전선에는 교사가 떠밀려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교권 침해의 행위는 특정한 교사 개인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다양성을 속박하고 있는 효율성의 문화에서 배태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통제위주의 효율성 가치가 낳은 모순과 한계에 의해 하늘로 튀어 오른 돌이 떨어지는 곳은 안타깝게도 학생·학부모를 가장 걱정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교사의 발 앞이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연구책임자 표시열)에서 체벌이 금지된 이후 학교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교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51.1%)이 교사의 생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 내 질서가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31.5%에 이르고 있었다. 반면, 학생 및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응답이 각각 36.4%와 39.4%로 가장 높았다.
이 연구결과의 해석은 간단하지는 않다. 다만, 체벌 금지 이후 학교 질서가 무너지고 교사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는 것은 효율성 문화로 인해 누적된 모순이 체벌 금지라는 창구를 통해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생·학부모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을 많이 보였는데 이것은 체벌 금지가 실체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우리가 체벌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국 교권 침해의 원인과 상황 변인을 혼동하는 것이며, 교권 침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을 교사와 학생에게만 전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교사와 학생, 학교의 역할에 대한 개방적 논의 필요
교권 침해의 현상과 원인에 대한 앞선 논의는 이 주제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논리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필자의 관심은 교권 침해의 현상은 매우 심각하고 그 원인은 잘 알려져 있고 자연히 그 대책도 이미 주어져 있으므로 행동에 나서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경계하고 싶을 뿐이다. 학생에 대한 징계나 체벌이 약화되고 학생 인권이 존중되면서 교권 침해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 징계나 체벌을 강화하고 학생 권리를 제한하면 해결된다는 식의 논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누가 되든지 돌을 맞을 사람을 선정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게 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식·정보화 사회이자 평생학습사회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무엇이고 그 비용을 어떻게 국가·사회·학교·교사·학부모·학생은 부담해야 하는가, 디지털 사회에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통해 교사와 학생은 서로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등에 대해 개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조석훈 경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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