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대책 방안, 무엇을 담았나

2012.03.01 09:00:00


 대구의 한 중학생이 동급생들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7일 만인 지난 2월 6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5개년 기본계획, 15대 중점과제니 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 중심의 하향식 접근방식으로 학교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단속과 처벌 위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번 정부 발표에 앞서 각 교원단체들은 학교 현장의 현실을 담은 실질적 대책 수립을 요구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역시 학교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토론회 등을 걸쳐 마련한 종합대책을 두 차례에 걸쳐 교과부에 제시한 바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를 피력했다. ‘학교w폭력을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은 교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가해자를 엄정 조치하는 동시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차 책임은 학교에… 권한·책무 동시 강화
정부는 학교폭력의 1차적 책임은 학교에 있다고 보고, 학교의 권한과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곧바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유급도 시킬 수 있다. 또,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해야 하며 학교폭력 은폐 사실이 발각되면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은 교원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 조작, 성폭력 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으로 징계 받게 된다.
담임교사의 책임도 커졌다.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학급 학생 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복수담임제가 도입된다. 복수담임제는 한 학급에 정담임과 부담임을 정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업무를 분담하되 공동으로 책임지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들을 활용하고 담임 수당을 지급한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중학교에 우선 적용되며, 내년부터 고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해·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전문상담교사를 500명 증원해 1,383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2,383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중·고교 중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전문상담사 약 3,500명을 배치한다. 이밖에 예비 교원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만 3~5세 유아기의 경우 올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누리과정 운영에, 초·중·고교 과정의 경우 예체능 교육 강화와 학생생활규칙 실천에 각각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2학기부터 중학교의 체육활동 시간은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3년간 총 8시간→16시간)으로 50% 늘어난다. 또한 인성 관련 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강화하고 입학사정관제와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도 이를 반영하게 했다.

피해학생 보호에 초점, 일진경보제 도입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눈에 띈다.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유급도 가능해진 것이다. 강제전학도 법제화된다. 가해학생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지역교육장(초·중학교), 시·도 교육감(고등학교)이 학교군,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시킬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내려진 징계사항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이 기록은 고입 및 대입 전형에 반영된다.
사안에 따라 피해학생은 경찰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은 가해학생을 감독한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전학 권고’는 삭제되었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금지됐다. 피해학생의 치료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 뒤, 가해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을 의무화했으며 쉼터, 치유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폭력서클 ‘일진회’에 대한 대응도 보다 강화돼 ‘일진경보제’가 도입된다. 무기명 표본조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 나오거나 한 학교에서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면 경보가 작동하고, 폭력 서클의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하여 발본색원한다.
한편 교과부와 여가부의 협조를 받아 경찰청이 24시간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가 현재 1곳에서 17곳으로 확대 설치된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교육청, 학교, 외부전문가가 연계돼 전문조사가 진행된다.

또래활동, 학부모 교육 통한 예방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폭력 가해·피해 징후가 보이는 학생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위 포털사이트(www.wee.go.kr) 상담센터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앱 등 인터넷과 SNS를 통한 학교폭력 상담기능도 강화한다.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는 인식하에 학부모교육의 대상도 모든 학부모로 확대된다. 직장, 공공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개최를 늘리고 학부모교육 포털(www.parents.go.kr)을 통한 온라인교육도 활성화한다. 학기당 1회 이상의 학교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 그 학부모도 소환하여 특별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었던 게임·인터넷 중독문제의 경우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까지는 가지 못했다.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쿨링오프’ 도입 추진, 게임물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 게임산업계 민간자금 출연 의무화 검토 등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게임 과몰입도 조사를 실시하며,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운영한다.
정부의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교육계는 환영과 우려가 뒤섞인 반응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정부 대책은 학교에만 책임을 강조해 온 과거와 달리 학생과 학부모, 사회의 책임과 노력을 동시에 강조했다”고 지지의사를 밝히면서도 학생인권조례와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입시경쟁에 대한 근본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밖에 교사의 업무과중 문제, 일진경보제의 실효성, 가해학생이 받을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더불어 금방 달아올랐다 식어버리는 ‘냄비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등 신속한 후속조치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3월 새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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