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 학기부터 유·초·중·고등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배상책임공제가 확대·시행됐다. 이번 확대·시행에 따라 그 동안 학교별로 학교장이 공제에 임의 가입하던 것에서 시·도 교육감 책임 하에 교육청별로 일괄 가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모든 학교, 모든 교원들이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다.
●● 교육활동으로 인한 제 3자 피해도 보상
이번 조치로 얻게 될 혜택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육활동으로 인한 제 3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물론 그동안에도 학생과 교원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됐다. 그러나 학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 3자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이나 학교가 직접 피해자와 협의해서 보상하는 방식을 취해야 했다. 이로 인해 해당 학교나 교원들의 경우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2008년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그 피해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수 있다. 이 학교 체육 수업 중에 한 학생이 찬 축구공이 교문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때마침 스쿨존 지역을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굴러오는 축구공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그 사고후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손해사정인의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담임교사에게 350만 원, 학교 측에 150만 원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례가 학교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보장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학교나 담당 교원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직접 배상을 하는 등 힘든 과정 속에서 고충을 겪어온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제 3자에 대한 피해보상의 길이 열려서 학교나 교원들의 고충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 놀이시설·급식사고 보상, 경호·법률지원도
학교배상책임공제의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시행한다.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도 학교배상책임공제로 대체할 수 있다.교육활동 시간 중 놀이시설을 이용하던 학생이 부주의해 다친 경우나 놀이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다친 경우 등에 대해서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교육활동 이외 시간에 일반인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놀이시설 하자로 인해 다친 경우나 급식사고 발생으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 점거, 난동 등으로 교원들이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교원을 위한 안전 조치로 경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원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덜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절충·중재는 물론 소송대행 등 법률지원까지도 가능하다.
●● 교원들의 숙원, 오랜 노력의 결실
이번 공제 확대 조치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해 고충을 호소하던 선생님들의 고민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다. 한국교총이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교총은 그간 교직상담을 통해서 접하게 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의 사각지대에 대해 정부의 해소책을 요구해 왔으며,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간보험사와 협조해 보험을 개발해 교원들이 가입토록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간보험의 경우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한국교총은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 지난해 3월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 전 교원 확대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동시에 정부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23일, 한국교총-교육과학기술부 정책간담회 석상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활동배상책임공제’의 확대를 이주호 장관에게 요청했고, 10월 6일에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준표 전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교육활동배상책임공제’ 도입 확답을 받아낸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이 바로 교육청별 일괄 가입방식 ‘학교배상책임공제’ 확대 조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