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_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내홍 증폭

2012.12.01 09:00:00

2010년 사상 처음으로 전국 동시 직선을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면서 진정한 민선교육감 시대가 열렸다. 교육계는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희망의 시대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후 중앙정부와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시도교육청 간의 내홍이 끊이지 않았다. 무상급식 논쟁으로 시작된 민선교육감 시대는 이후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학교폭력 사항 학생부 기재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며 점점 더 그 골이 깊어가기 시작했다.

무상급식 논란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무상급식 논쟁의 진앙지는 경기도였다. 2009년 초대 주민직선교육감으로 취임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상급식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하면서 이후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교육계를 흔들었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인데 무상급식에 대한 당위성은 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것과 학교급식법 제6조 1항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항에서 비롯됐다. 이를 종합하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이자 정부의 책무성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무상급식은 2010년 6.22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일단 무상급식 찬성 측은 기존의 저소득층 무료급식이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눈칫밥을 주게 돼 상처와 좌절을 남긴다는 것이었다. 이는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해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등 인권과 교육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사회의 지배적 복지 관념이 선별적, 시혜적 복지였던 관계로 우리나라 복지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온정의 개념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온정이 아닌 권리로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반대 측에서는 ‘부자 급식’,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세금을 들여 공짜로 밥 먹여 줄 필요가 있겠냐고 반박했다. 차라리 저소득층 무료급식 대상자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인해 축소가 불가피할 수 있는 교육복지 예산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갈등은 서울시에서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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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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