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약 점검5_학벌 아닌 능력 중심 사회 구현

2013.02.01 09:00:00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새누리당의 교육부문 공약의 하나로 제시했다.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학벌이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을 해결해 보겠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하여 제시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구축과 활용, 지역대학 발전사업 추진, 그리고 전문대학을 고등 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제시된 제18대 대통령 교육공약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갈 길 먼 과정이수형 자격제……
우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구축 및 직무능력 평가제 도입 공약을 보자. 본 공약은 2007년에 개정된 현행 자격기본법에 규정되어 도입은 됐으나, 지금까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서 수용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몇 가지 정책 중 하나인데 앞으로 이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자격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거나 이를 초월하는 내용은 없다. 자격기본법 제4조는 국가에 국가직무능력표준(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수립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제9조에서는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편성되고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까지 471개 직무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or.kr)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2012년 12월 현재 22개 직무에 대해서만 표준개발이 완료되어 있다. 과정이수형 국가자격제도는 현재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국민신문고’에 개진된 의견이나 국회의 동건 입법예고 결과 응답자의 98% 이상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였다. 주요 반대 이유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에 비하여 자격취득이 용이하게 되어 기존 합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자격취득자가 많이 배출되어 가치가 하락, 자격취득자의 수준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중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는 남는다. 직무능력표준이 2015년까지 1차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이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이 개발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정부(교과부)의 교육과정 개정 주기와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전문대학과 대학의 경우 대학이나 학과별로 교원, 학생, 행정담당자 모두의 의견을 참작하여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바꿔야 하는지에 관한 협의 절차도 진행해야 하는 등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둘째로, 특성화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특수목적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은 산업부문별 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교육을 수용하기가 쉽지만, 대학별·학과별로 지향하는 교육목표가 다른 상당수의 대학은 국가직업능력표준에 따른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직업교육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서 전환하도록 한 법률규정에 얽매여 모든 대학에 이를 강요하거나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등에 현재와 같이 일률적인 실적 지표로 적용할 일은 아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거한 직무능력 중심 직업교육의 수용여부는 학과나 대학의 결정으로 남겨두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해야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정책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지역대학 재정지원 규모, 할당제 비율은?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이문희 교육학 박사, 제주대일반직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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