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달라지는 교원양성, 임용시험

2013.02.01 09:00:00

앞으로 교원양성과 임용 과정에서 단편지식보다는 미래사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사의 자질에 중점을 둔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말, ‘201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원양성·임용시험 제도’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초 발표한 ‘교사양성·임용시험 제도 개정안’의 확정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창의·인성교육 등 학교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교원양성·임용 과정에서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추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미래사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의 요건을 강화한다.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본다.

임용시험 전 한국사능력검정 3급 취득해야
교원임용시험 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취득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일단 오는 9월 1일 이후 교원임용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응시 전에 국사편찬위원회(www.historyexam.go.kr)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통해 3급 이상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로 정했다. 예를 들어 2013년 11월에 시험을 본다고 할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는 2008년 1월 1일 이후의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올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지난 1월에 치러진 시험 외에 5월 11일, 8월 10일, 10월 26일, 3차례의 시험이 남아있다.

교원양성 과정 중 교직적성·인성검사 강화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교직적성·인성검사도 강화했다. 그동안 교육자적 인격과 자질, 교직 전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를 일정부분 걸러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는 올해부터 적용된다. 교과부가 ‘교직적성·인성검사 도구 표준안’을 만들어 보급하면 이를 기초로 학교별로 1~2회 이상의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는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평가에 반영된다. 대상은 교원양성 대학의 입학생은 물론 재학생 모두에게 해당되며 학교별로 대학의 장이 평가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해 실시할 수 있다.

교직이수·소양 학점 상향 조정
또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사자격 취득을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직소양 학점도 기존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높였다. 교직소양 분야에는 2학점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신설했다.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직과목 총 이수학점은 개정 전 22학점을 유지하고 있으나 교직이론 이수기준은 ‘7과목 이상 14학점 이상’에서 ‘6과목 이상 12학점 이상’으로 변경했다.

중등 임용시험, 교육학 객관식 폐지
중등 임용시험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방대한 출제범위와 암기 위주의 지엽적인 문항 출제 등으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객관식 시험을 폐지한다. 시험체제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했다.
따라서 중등 임용시험은 올해부터 1차 교육학 논술, 전공과목은 기입형, 단답형, 서술형 등의 서답형으로 실시하고 2차는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의 방식으로 치러진다.
초등 임용시험은 지난해부터 2단계 시험체제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교원임용시험은 초등, 중등 공히 2단계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에 확정된 개선방안이 올해부터 적용되면 교원 양성기관에서는 교직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학생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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