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2013.04.01 09:00:00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세계 각국은 지역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교육감(교육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발행 <‘이슈와 논점(제291호, 2011)’>에 보고한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및 시사점’(이정진 공동)을 중심으로 이를 수정·보완해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의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주(州) 특성 반영한 다양한 선출제

미국에서는 주(州)정부가 교육행정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다. 따라서 주마다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주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에서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하며, 교육감은 주교육부의 행정수장으로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한다.
주교육감은 ❶ 교육위원회 임명, ❷ 주지사 임명, ❸ 주민직선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선출된다. 이 가운데 주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경우가 25개 주로 가장 많고,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경우는 11개 주로 가장 적다.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등 14개 주이고, 그 가운데 8개 주에서는 정당 공천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6개 주의 경우 정당을 표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선거는 주의회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며,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른 역사와 전통, 교육관에 따라 다양한 교육제도를 갖고 있고, 그것이 교육감 선출제도에도 반영되었다.
교육위원회 임명과 주지사 임명, 주민직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는 주민자치의 원리를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자치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교육행정에 정파적 이해가 개입되어 교육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임명제 한계 극복 위해 공모제 도입도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과학팀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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