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본연의 업무는 학생들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가 되어야 하며, 교무업무 조직도 거기에 맞춰 교육과정 운영 중심으로 짜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행정업무 중심의 교무업무 편제로 이루어져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행정업무 처리 문건을 가지고 교무실과 행정실 간에 옥신각신 말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무실 안에서도 공문 처리 하나를 가지고 핑퐁 게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법률에서는 교원의 업무를 어떻게 명시하고 있을까? 다음은 법률에 명시된 교원의 업무를 정리한 것이다.
법률 상 교원 업무는 ‘학생 교육’
교육기본법 제4조(교원) ②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①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9조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④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위 법령에 따르면 교원의 주 임무는 학생을 교육하는 일이다. 여기서 ‘학생을 교육한다’는 의미는 한 개인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여러 가지 활동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범위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인성지도, 특기·적성 지도, 진로·진학지도, 건강·안전지도, 급식지도, 수련활동, 상담활동 등 학생의 지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돕는 제반 교육활동을 총 망라한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원의 임무는 그 범위가 매우 넓고 포괄적이며 업무의 한계가 모호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높은 윤리의식과 고결한 품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 인간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데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개인, 가정, 학교, 사회, 언론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요인들이 학생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는 학교에 너무 과중한 요구와 기대를 걸고 있으며 무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한 직·간접 업무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