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지침 개선해 공교육 정상화, 학습부담 덜어 줄 입시제도 마련해야

2014.01.01 09:00:00

학교나 학원 등에서 이뤄지는 선행학습과 학교시험을 규제하고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입학전형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법을 제정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교육수요자와 사회가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높은 공교육 만족도에 대한 기대는 같을 것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사교육 참여율은 69.4%로 총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19조 원에 달하고 있다. 또 초등학생의 60.2%, 중학생 55.9%, 고등학생 47.4% 이상이 1개월 이상의 선행학습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현실이기에 사교육은 학부모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미리 앞서서 배우는 선행학습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으로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공교육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며, 교육 본래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선행학습이 사교육을 유발하고 나아가 공교육 붕괴를 촉진하는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사교육 유발요인은 선행학습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어려운 국가수준 교육과정, 지나치게 많은 학습량(특히 국어, 영어, 수학), 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체제 등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학생이 지닌 학습능력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학교체제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국의 동학년 60여만 명이 동일한 수준과 내용의 교과학습을 일률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는 너무 어려워서, 누구는 쉬워서, 누구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선행학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학생 수준에 맞지 않은 교육을 강제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족도 사교육을 찾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 자체에 대한 우려
그러므로 선행학습을 법으로 규제해 억제하거나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 첫째는 과연 그런 요인들이 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일인지가 의문이다. 둘째는 법에 의해 규제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마지막으로는 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한 일이고 당위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규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수준으로 제시된 교육과정 중심으로 그 내용과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선행학습 규제가 만약 학교현장에서 현실화된다면 오히려 학습자의 다양성과 학습능력의 차이를 부정하거나 교육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학생이면 누구나 각자의 수준과 관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자는 주어진 권한과 재량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교육권이 있다.
그리고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교육시스템을 전환하는 제도적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주지하다시피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은 교육과정과 교육지침에 따라야만 된다. 그러므로 교육활동 규제를 통해 교육과정과 교육지침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교육과정과 교육지침을 개선해서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와 방법이 될 수 있다. 비록 선행학습 규제가 법률로 성안되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 실행단계에서는 형평성, 실현가능성, 경제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선행학습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선행학습 판단 기준이 애매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의 구분이 어렵고, 예습과 선행학습도 관계도 다시 정립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교육과정의 단계성을 감안하면 개인의 수준과 학습역량에 따라 선행학습도 심화과정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중 3학년 수학을 예로 들면 어떤 학생은 중1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고1 수준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고1 수준의 학습이 선행학습이어서 금해야 한다면 학습의 개별화는 물론 맞춤형 학습을 추구하는 현대교육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복습은 교육적이고 예습은 비교육적이며 교사의 교육권과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선행학습을 금지하거나 교육과정 이외의 내용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학교나 교사들을 처벌하겠다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처방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학교 현장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장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
선행학습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한 일이다.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대한 합의를 모색해 간다면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습자 능력에 따른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필요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황영남 서울 영훈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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